우리 지역 손진영(한나라당) 도의원이 지난 23일 열린 경북도의회 제237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경북도의 노인 복지정책이 점점 후퇴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책 마련과 노인차별금지 관련 조례 제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손의원은 “경북도의 경우 2008년 현재 노인인구가 40만 2천 469명으로 전체인구대비 15.1%로 고령사회에 진입했다”며 “특히 농촌인구가 상대적으로 많아 2중 3중의 노인차별을 받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또, “경북도의 노인복지 예산은 2009년의 경우도 전체예산대비 7.7%에 달하던 것이 2010년도 예산에는 7.43%로 감소했다”고 언급한 뒤 “이는 경북도의 노인복지정책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이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노인복지정책 세부사업내용에서도 노인차별방지에 대한 어떠한 사업도 찾아볼 수 없다”면서 “이제부터라도 노인차별에 대한 심도 있는 문제인식과 더불어 노인이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가진 주체로 당당히 행동할 수 있도록 노인인식개선을 위한 적극적 홍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노인학대와 차별에 대한 감시, 노인인권침해 사례에 대한 상담과 적극적 개입활동, 노인인권관련단체와의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도 무엇보다도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손의원은 “정부에서도 노인인권 정책마련을 위해 현재 노인복지법 중 인권침해와 관련한 구체적인 개선책이 마련되고 있는 중”이라며 “경북도 차원에서도 노인차별금지와 관련된 조례 제정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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