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부터 농림수산식품부가 축산농가에 지원하고 있는 특별사료구매자금 지원규모가 1조원에서 1조 5천억 원으로 확대되고, 금리도 현재 3%에서 1%로 낮아져 사료가격 추가상승에 따른 농가의 경영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추가된 5천억 원에 대한 지원대상은 축산업등록에 참여한 소‧돼지‧닭‧오리농가 뿐만 아니라, 사슴, 말, 산양, 메추리, 토끼, 타조 등 배합사료를 구매하는 기타 가축 사육농가까지로 확대됐다.

사업 신청‧접수처도 기존의 시청에서 농‧축협으로 변경됨으로써 사업주관기관과 대출취급기관이 일원화되어 농가에 신속한 지원이 가능할 전망이다.

또한, 대출상환기간도 1년 일시상환에서 소의 경우 1년 거치 2년 분할상환, 돼지‧닭‧기타가축은 2년 분할상환으로 확대되었고 특별사료구매자금을 지원받은 농가도 대출취급기관에 금리 및 상환기간 변경을 신청하면 변경 가능하다.

한편, 시는 농·축협과 함께 추가된 5천억 원에 대한 신청을 홍보하고 기존 지원자들에게 변경 사항을 안내해 홍보 부족으로 인한 누락자가 없도록 각종 회의와 안내문을 통한 홍보에 힘쓸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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