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 영주농협과 단산농협은 합병의결을 위한 조합원 투표를 영주농협 6개 투표구, 단산농협 1개 투표구에서 실시해 합병을 의결했다.
이날 합병 투표에서 영주농협은 조합원 7천 404명 중 6천 595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5천 118표 77.6%, 반대 1천 454표 22.05%, 무효 23표 0.35%로 의결됐으며 기권자 수는 809명이다.
또한 단산농협은 조합원 988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685표 78.38%, 반대 181표 20.71%, 무효 8표 0.92%로 의결됐으며 기권자 수는 114명이다.
영주농협과 단산농협은 올 2월 19일 합병을 위한 기본협정을 양 조합장 간에 체결, 합병 절차를 진행해 왔다.
두 농협의 합병이 의결되어 영주농협은 조합원 8천 392명 총 자산 7천여억원, 경제사업 1천 100억원, 상호금융예수금 5천 500억원 규모의 대규모 농협으로 거듭나게 된다.
또 관할 구역도 영주시내를 비롯해 이산면과 장수면·문수면·평은면·부석면에 이어 단산면까지 확대되게 됐다.
배석태 조합장은 “단산농협과의 합병은 사과, 포도 등 과수산업의 신장 등 경제사업 쪽으로 합병 효과가 크게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며 “조합원 실익을 확대해 단산 지역의 조합원이 합병으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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