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3월 13일 실시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지난달 31일 풍기인삼농협 대의원총회와 영주시산림조합 대의원총회를 방문, 위탁선거법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위탁선거법 설명회는 조합의 임원 및 대의원 등을 대상으로 △선거운동에 대한 안내 △기부행위 금지 등 기타 제한·금지 사항에 관한 사항 △과태료·포상금 제도 안내 등으로 이뤄졌다. 선관위 관계자는 “정월대보름을 앞두고 금품 제공 등의 불법적인 선거운동에 대한 단속조치를 강화하겠다”며 “선거법 위반사항에 대한 인지가 있을 시에는 즉시 국번없이 1390 또는 영주시선관위(054-638-1390)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영주시민신문(www.yjinews.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