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안동지원은 지난 13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장욱현 시장의 처남 A(63)씨에대해 징역 1년 6월에 추징금 5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는 5천만원을 건네준 건설업체 대표 B씨가 허위진술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그동안 주고받은 메시지, 사진, 수표 발행 날짜 등을 보면 A씨 말을 믿기가 어렵다”고 밝혔다.

A씨는 2016년 7월쯤 건설업체 대표 B(59) 씨로부터 영주시 단산면 1만3천㎡ 규모의 돼지 축사 허가를 대가로 5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5월 구속기소된 바 있다. 뇌물수수 소문이 돌자 A씨는 여러차례에 걸쳐 B씨에게 돈을 돌려준 것으로 검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저작권자 © 영주시민신문(www.yjinews.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