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Q&A 선거용어 이해하기(20)

이번 시간엔 선거운동기간중(2018.5.31〜6.12) 확성장치를 이용한 공개장소 연설·대담을 통한 선거운동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Q. 확성장치를 이용한 공개장소 연설·대담에 의한 선거운동이 무엇인가요?
A. 후보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은 선거운동기간 중 공개 장소에서 자동차와 이에 부착된 확성장치를 이용하여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연설을 하거나 청중의 질문에 대답하는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Q. 일반인도 확성장치를 이용한 공개장소 연설·대담을 할 수 있나요?
A.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후보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으로부터 연설·대담자로 지정을 받으면 확성장치를 이용하여 거리유세를 할 수 있습니다.

Q. 확성장치를 이용한 연설·대담을 통한 선거운동을 함에 었어 장소적으로 제한이 되는 사항은 없나요?
A.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건물·시설에서는 확성장치를 이용한 거리유세가 금지됩니다. 다만, 공원·문화원·시장·운동장·주민회관·체육관·도로변·광장 또는 학교 기타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는 가능합니다. 또한, 선박·정기여객자동차·열차·전동차·항공기의 안과 그 터미널구내 및 지하철역구내, 병원, 진료소, 도서관, 연구소 또는 시험소 기타 의료·연구시설에서도 금지됩니다.

Q. 아파트 단지내에서 연설·대담을 통한 선거운동이 가능한가요?
A. 아파트단지가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인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다만, 연설·대담을 할 수 있는 장소인 경우에도 그 소유·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유재산권 또는 관리권을 침해하는 것까지 법에서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Q. 야간에 확성장치 사용에 제한이 있나요?
A. 국민의 평온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개 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할 수 있으며, 녹음·녹화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휴대용확성장치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할 수 있습니다.

Q. 확성장치 이용에 따른 소음문제로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제한이나 대책은 무엇인가요?
A. 확성장치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허용하는 목적은 후보자에 관한 정보를 선거인에게 효과적으로 알려 선거인이 올바르고 정확하게 선거권을 행사하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다만, 확성장치 소음으로 인해 국민 불편이 있을 수 있으므로 공직선거법에서는 확성장치 사용장소, 사용대수, 사용방법 등을 제한하고 있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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