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 활용하세요”

영주시가 내년 6월 2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 중인 불법전용산지 임시특례제도를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불법전용산지 임시특례제도는 산지관리법 일부 개정 법률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논이나 밭, 과수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산지(임야)를 현실에 맞는 지목으로 변경해 주는 제도다.

이번 임시특례법 시행으로 복잡한 절차 없이 임야를 농지로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지적공부 불일치로 인해 불가능했던 재산권 행사도 가능하다. 또한 이번 임시특례법을 적용받아 목적에 맞게 지목을 변경하면 산지전용부담금인 대체산림자원조성비도 전액 면제된다.

신고대상은 2016년 1월 21일 기준으로 3년 이상 계속해서 전·답·과수원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임야이며, 농지법에 따른 농지원부 등 농지취득자격이 있는 임야의 소유자가 실제 농지로 사용하고 있어야 한다. 단 건축물과 시설물, 임산물 재배지는 이번 임시특례법에 따른 지목변경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서류는 영주시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받거나 영주시청 종합민원과로 방문할 경우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고,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개발행위팀(054-639-5945)으로 전화하면 상세히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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