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명 2천 930만원 혜택
올해는 익사사고도 보장

영주시민 A씨는 세종시에서 자전거를 타다가 인도 위 돌에 걸려 넘어져 부분쇄골절으로 8주 진단을 받고 7일을 입원해 70만원을 지급받았다. 시민 B씨는 영주 서천둔치에서 문수로 가는 길에 자전거가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늑골골절로 4주 진단을 받아 20만원을 지급받았다.

영주시가 가입한 자전거보험의 실제 수혜 사례다.

시는 자전거보험(2015년 10월 최초가입)과 시민안전보험(2016년 4월 최초가입)에 가입한 이후 보험혜택을 받은 시민이 18일 현재 모두 64명인 것으로 나타났고 이들이 수령한 보험금액이 2천930만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64명 모두 자전거보험 혜택을 받은 시민으로 자전거를 타다 갑자기 도로로 들어온 사람을 피하거나, 부주의 등으로 넘어지는 사고가 많았다.

지난 17일자로 시민안전보험·자전거보험이 만기됨에 따라 올해도 ㈜케이비손해보험과 엠지손해보험(주),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 등 3개사가 공동이행방식으로 1년간 재가입 했다. 올해는 시민안전보험 보장 범위를 확대해 기존 보장에 익사사고 담보를 추가해 시민들이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영주시에 주소를 둔 시민이면 누구나 별도의 보험가입 절차 없이 자동적으로 보험에 가입되며, 타 보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상되고, 전국 어디서나 각종 사고 및 자전거 사고 발생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민안전보험의 보장내용은 ▲폭발·화재·붕괴·사태·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한 경우 1천만원 ▲폭발·화재·붕괴·사태·대중교통이용 사고로 상해 후유장애를 입을 경우 최고 1천만원 한도 ▲익사사고 사망의 경우 1천만원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자전거 보험의 보장내용은 ▲자전거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1천만원 후유장애를 입은 경우 최고 500만원 ▲4주 이상 진단 시 진단위로금 최고 60만원 ▲4주 이상 진단자 중 7일 이상 입원 시 10만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보험금 청구는 해당 보험사에 소정의 서식을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단 한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우선이지만, 불가피하게 사고로 피해를 당하는 시민들은 시민안전보험 및 시민자전거보험을 적극 활용해 달라”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청 안전재난과(☏054-639-5963) 또는 통합보험 콜센터(☏02-475-8115)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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