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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영주경찰서] 4월 4일자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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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등록일
2005-04-06 09:50:34
조회수
2425
"영주署, 개인소지총기 일제 점검"

영주경찰서(서장 전종석)는 불법소지총기 색출 및 총기관련 사건를 미연에 방지를 위하여 5월 13일까지 개인이 소지한 총기류에 대하여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점검대상으로는 개인이 소지하고 있는 공기총 중 5.5mm 단탄 공기총과 가스발사총, 마취총, 석궁이 해당되며 점검내용은 총기 개·변조 여부, 실물과 소지허가증 대조확인, 허가사항 변경내용으로 공기총은 거주지 지구대에서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전종석 서장은 노약자나 거동이 불편한 자, 장애인들에 대하여는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자기방문으로 현지 점검을 실시하는 등 주민불편을 최소화시키고 있으며 총기 소지자들에게 기간내 빠짐없이 총기 점검을 받을 수 있도록 당부하였다.

한편 정당한 사유없이 점검을 기피하거나 불응할 경우 점검대상물은 경찰서무기고에 보관되고 허가자는 형사처벌(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작성일:2005-04-06 09:50:34 220.64.205.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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