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 자료를 참고 하면...
일정 보증금에 월세를 지불하는 세대는 2순위라도 어느정도 채권이 확보 될 수 있으나~
전체 전세로 입주한 세입자의 경우 만약 건설회사가 잘못되면...
전세1억6천만원에 선순위 금융권의 저당 8천여만원을 더하면 2억4천여만원이 된다.
실제 경매가 진행될 경우 그 가격이 보장되기 힘들기 때문에 채권확보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전세 세입자 세대의 경우 건설회사에서 선순위 금융권의 저당권을 말소 해 주어야 할 것이다.
작성일:2016-11-25 08:57:38 183.106.53.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