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확철 농작업 일손부족 농가에 ‘희소식’

영주시는 이달 31일까지 지역 농특산물인 사과, 인삼 수확철 일손부족을 대비해 하반기 외국인계절근로자 사업 참여농가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 받는다.

시는 연간 추진일정에 따라 농작업이 집중되는 4월부터 7월까지, 8월부터 11월말까지 상·하반기로 나눠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에는 8〜11월중 인삼 채굴과 사과 수확시기 등에 집중적으로 필요한 인력을 대체할 외국인근로자를 신청 받는다.

신청 희망 농가 접수는 오는 31일까지 진행하며 영농규모에 따라 1농가당 연간 최대 5명까지 배정을 받을 수 있다. 상반기에 고용한 근로자가 성실하게 일해 재고용을 희망하는 농가는 재고용(추천)사유서와 함께 신청하면 하반기에도 함께 일할 수 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반드시 농가와 근로자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근로시간은 작업량 및 근로환경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이 가능하다.

근로자 임금은 월급제로 월 기준 175만 원 이상 지급해야 하고 근로자 산재보험은 고용농가 의무가입이며 일정수준 이상의 숙소기준(비닐하우스, 컨테이너, 창고개조 제외)을 충족해야 하며 식사제공이 가능한 농업인이어야 최종 배정을 받을 수 있다.

올해 상반기에는 베트남 타이빈성 계절근로자 9명과 베트남 국적 결혼이민자 본국 가족근로자 24명이 영주에 도착해 함께 숙식하면서 영농현장에서 농작업을 하고 있다.

시는 MOU체결 계절근로자 9명에 대해 담당공무원을 지정해 매주 1회 이상 점검하고 있으며 관할 대구출입국사무소 주관으로 관계기관 합동 T/F를 구성해 매월 1회 이상 합동 현장 점검을 계획하고 있다.

장성욱 농업기술센터 인삼특작과장은 “영주시와 베트남 타이빈성과 체결한 국제·농업교류 협약(MOU)을 바탕으로 양국 관계자간 상호 긴밀한 협의를 통해 외국인계절근로자 교류 사업을 점차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은 영주시와 2017년 11월 베트남 타이빈성과 체결한 국제·농업교류 협약(MOU)에 따라 베트남 타이빈성 주민 근로자와 영주시 거주 결혼 이민자의 본국 가족을 90일간 단기취업(C-4) 비자를 통해 농업분야에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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