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Q&A 선거용어 이해하기(13)

이번 시간엔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2018. 4. 6.일자 공직선거법 주요 개정사항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예비후보자의 배우자를 대리한 선거운동 허용[「공직선거법(이하‘법’이라 함)」제60조의3]

- 배우자가 없는 예비후보자가 지정한 1명은 명함 배부 및 지지 호소 가능
 ※ 후보자의 배우자가 없는 경우 지정한 1명이 동일한 방법 으로 선거운동 가능

구분 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60조의3②1)

개정전 예비후보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은 예비후보자의 명함 배부 및 지지 호소 가능

현행 예비후보자의 배우자(배우자가 없는 경우 예비후보자가 지정한 1명)와 직계존비속은 예비후보자의 명함 배부 및 지지 호소 가능

2 후보자의 거리게시용 현수막 매수 제한 완화 [법 제67조]

- 후보자(비례대표국회의원·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 후보자 제외)는 선거운동기간에 선거운동을 위하여 해당 선거구안의 읍·면·동 수의 2배 이내 현수막 게시 가능

구분 거리게시용 현수막(§67①)

개정전 당해 선거구안의 읍·면·동마다 1매

현행 해당 선거구안의 읍·면·동 수의 2배 이내

3 무소속 후보자추천장 허위작성 벌칙 등 신설 [법 제48조, 제256조]

- 무소속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이 추천선거권자의 서명이나 인영을 위조·변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허위의 추천을 받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구분 무소속 후보자 추천장 허위작성(§48③3·§256⑤1)

개정전 -

현행 무소속 후보자 추천장에서 추천선거권자의 서명이나 인영을 위조·변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허위의 추천을 받거나 받게 한 사람
⇨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

4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 불참자 제재 강화 [법 제82조의2, 제261조]

- 후보자가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에 정당한 사유없이 참석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1천만원 이하로 상향 부과하고, 불참사실을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

구분 선거방송토론위 주관 대담·토론 불참자(§82의2⑥·§261③3의2)

개정전 정당한 사유 없이 대담·토론회에 참석하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불참사실을 방송하게 하고, 4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현행 정당한 사유없이 대담·토론회에 참석하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불참사실을 방송하게 하고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하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5 점자형 선거공보 개선(법 제65조제4항)

- 점자형 선거공보를 대신하여 책자형 선거공보에 음성·점자 등으로 출력되는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 표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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