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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전통시장 지원시책 설명 및 경영상담 지원을 위한 2018년 소상공인 전통시장 지원시책 설명회가 열린다. 일정은 2월1일(목) 오후2시부터 4시까지 영주상공회의소 대회의실(3층)에서 지역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열리며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대구경북지역본부가 주관한다.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지원시책 외에도 신용보증재단 지원사업, 일자리 안정자금제도 안내와 설명회장 내 상담창구를 설치, 설명회장에서 연속으로 진행된다. 소상공인이란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광업 등은 상시 종업원 10인 미만 업체, 도·소매업 등 각종 서비스업은 상시 종업원 5인 미만 업체가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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