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취재]영주지역 근대문화유산의 창조적 활용 방안

근래 들어 근대문화유산에 대한 보존과 활용이 주된 관심사이다. 개항기 이후부터 1960년대에 이르는 근대시기에 만들어진 우리의 근대문화유산은 당시의 생생한 물질문화를 잘 대변하고 근대라는 역사적 전환기의 구체적 표상이라는 점에서 큰 가치와 그 중요성이 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많은 소중한 근대문화유산이 산업화와 도시개발의 영향 하에서 지속적으로 훼손되고 멸실돼 왔다. 이에 따라 본지는 영주지역의 근대문화유산의 가치와 그 중요성을 분석하고 지역 근대문화유산자원의 구체적인 보존과 창조적 활용방안을 국내외 선진사례를 통해 제시하고자 한다. <편집자 주>

글 싣는 순서
1. 사라져가는 영주지역 근대문화유산
2. 문화예술공간으로 태어난 등록문화제
3. 원형보존으로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는 근대문화유산
4. 프랑스의 근대문화유산 정책
5. 신축보다 리노베이션을 택한 ‘라 빌레뜨’와 수영장
6. 영국의 근대문화유산 정책과 활용
7. 근대문화유산의 창조적 활용방안

도시재생이 마무리 돼 가고 있는 후생시장 모습

지역서도 근대문화유산 가치 본격 연구
근대문화유산 10선 선정해 보존 관리 나서

국내외적으로 근대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에 대한 관심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특히 해외의 경우 오랜 세월 속에서도 건축구조물이 튼튼하게 유지되는 경우가 많아 적극적인 활용이 이뤄지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점차 근대문화유산의 활용성에 큰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활용이 가능한 경우 대부분 공익적인 성격의 문화 전시시설 용도로 활용되고 있고 일부는 그대로 원래의 기능과 역할을 유지하고 있다.

산업유산의 경우 전시시설 등 새로운 용도로의 활용이 두드러진다. 일부는 유산의 성격상 직접적인 활용보다는 원형을 보존하고 주변을 같이 정비해 다양한 역사체험공원으로 조성해 활용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옛 이산 우체국

▲근대유산 보존방안 마련 나선 영주시
영주시도 최근 지역내 소재 근대 건축물 중 보존 상태가 양호하고 의장적 가치가 뛰어난 건축물에 대해 보존 방안 마련에 나서고 있다.

(사)양백권미래연구원을 연구기관으로 정해 7월부터 12월까지 ‘영주시 근대문화유산 지정 및 등록문화재 신청 연구 용역’을 시행하고 있는 것이 그 사례다. 이미 시는 2016년 말 지역내 근대(건축)문화유산에 대한 현황조사와 함께 활용방안에 대해 고민하고 근대 문화유산에 대한 목록화 작업을 마무리 한 바 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지역내 근대(건축)문화유산은 공공건축물과 구조물 교육시설, 교통시설, 산업시설, 주거시설 등을 총망라해 141개에 이른다. 이 중 건축적 가치나 인문학적 가치, 그리고 보존상태가 나름대로 양호한 곳은 54곳으로 파악하고 있다.

54곳 중 구 영주세무서, 구 이산우체국, 죽령터널, 문수역사, 옛 승문역사, 삼화건재, 대성임업 등 21곳은 영주시 근대문화유산으로 우선 지정 후보군으로 선정하고 있다.

이 중에서도 특히 옛 부석면 사무소와 부석교회 구 본당, 영주제일교회, 구 연초제조창, 풍국 정미소 등 5곳은 보존가치가 높아 문화재청에 등록문화재로 우선 신청해야 할 근대문화유산으로 분류하고 있다.

용역팀은 관련조례를 제정하거나 영주시 자체 근대문화유산 지정제도를 마련해 문화재청에 근대문화유산 등록을 신청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시는 이같은 근대문화유산 현황조사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내에 산재해 있는 근대 건축물과 건조물 중 가치 있는 근대문화유산을 찾아 보존 방안을 마련하고 관광자원화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영주제일교회
풍국정미소


장사원 시청 문화예술과장은 “근대문화유산의 활용을 위해서는 각종 개발 사업으로 인해 철거, 훼손되지 않도록 보존하는 일이 시급한 만큼 시 차원에서 근대문화유산 10선을 선정해 보호하는 방안과 국가지정 등록문화재로 지정 신청 하는 방안 등 다양한 보존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근대건축물, 스토리텔링 진행돼야
지역내 근대문화유산에 대한 철저한 가치 평가와 함께 반드시 필요한 것이 다양한 역사문화 스토리의 발굴이 필요하다. 건축물이 가지는 고유한 구조나 특징적 중요성에 대한 이해와 함께, 건축물에 얽힌 다양한 근현대사나 인물에 대한 스토리텔링(storytelling)은 낡고 오래된 건물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 넣어 주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근대문화유산이 오늘날에도 지역사회 또는 지역주민의 삶 속에 살아 있음을 알리고, 방문객들에게는 근대문화유산이 생생한 역사의 흔적이자 친근한 문화유산임을 교육시킴은 물론 근현대사의 실증적인 역사자료로써의 중요성을 일깨워 줄 필요가 있다.

각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근대문화유산 인증 명패

▲도시재생과 연결한 개발도 필요
근대문화유산의 경우 단독 형태로 존재하는 경우와 여러 건물이 어울려 존재하는 경우가 있다. 현재 우리지역에서 도시재생이 추진되고 있는 후생시장이 후자이고 아트스퀘어로 개발되고 있는 구 연초제조창이 전자이다.

후생시장 처럼 건물들이 모여 있는 지역의 경우 다른 지역과 차별화되는 역사적 경관과 근대시기의 역사적 모습을 실증적으로 보여주는 역사교육체험지역으로도 의미가 매우 크다.

후생시장 골목의 도시재생과 연계해 향후 제일교회에서 풍국정미소(영광중 앞 도로)에 이르는 길도 도시경관 사업을 추진할 예정에 있어 기대감을 주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지역의 경우 대부분 구도심에 존재하며 현재 아무런 보존·관리 대책이 없이 구도심의 퇴락 속에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보다 적극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148아트스퀘어 공연행사 모습

▲문화예술 공간화
건축물 근대문화유산의 경우 다양한 용도로의 전용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 정부의 근대문화유산의 문화예술 창작 공간화 사업 추진은 근대문화유산의 활용을 위한 중요한 정책 사업이다.

구조적인 안정성이 담보되는 지역의 폐산업시설물이나 주거용건축물 등의 근대건축물의 경우, 지역민의 복합 문화공간 또는 지역 문화예술인의 창작·전시활동 공간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일제 양곡 수탈의 산 증거인 전북 완주군의 삼례 양곡창고를 문화예술촌으로 전용해 창작과 전시 등이 가능한 복합 문화공간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례는 그 좋은 예이다.

후생시장 내 황금시대 방송국이나 인형극장, 게스트 하우스 등과 구 연초제조창의 리모델링을 통해 문화예술창작공간으로 사용할 예정인 148아트스퀘어의 예도 유사한 사례이다.

장사원 시청 문화예술과장은 “근대문화유산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지역민의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근대문화유산의 보존이라는 가치를 넘어 관광객의 방문을 유도하는 관광 상품으로 기획돼야 한다”며 “시가 형성되는 시기를 잘 반영하고 외부 관광객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활용 방안을 마련하는데도 고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영주지역 근대문화유산 지정 후보군

서현제 발행인/ 오공환 기자

[미니인터뷰] 이도선 (사)양백권미래연구원 이사장
조례제정 통해 근대문화 유산 인증제도 마련해야

▲지역 내 근대문화유산의 현 주소는= 현재 문화재청 등록문화재는 총 668개로 경북도내는 36개가 등록되어 있지만 현재까지 영주시에는 등록문화재가 하나도 없다. 

국보나 보물 등 지정문화재가 많은 탓도 있지만 솔직히 준비가 미흡했다.

지난해 지역내 근대문화유산의 현황조사에 이어 올해 등록문화재 신청 관련 용역을 맡아 진행하면서 지금도 허물어지고 있는 건물이 있어 많이 아쉽다. 

관심을 가지지 않는 사이에 그동안 훼손되거나 파손된 유산이 많아 큰 아쉬움을 준다.

▲근대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이 필요한 이유는 = 최근 관광트렌드가 도시 관광이 늘어나는 추세에 있다. 젊은 층을 중심으로 도시 내에서 하루 숙박하면서 먹거리를 즐기는 도시관광에 대비해 볼거리 제공 차원에서라도 근대건축물을 창조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도시 내 건축물은 그 도시의 얼굴이다. 획일화된 콘크리트 건물만 있는 도시이미지를 만들 것이 아니라 역사와 전통, 그리고 이야기가 있는 도시 이미지 구축에도 근대건축물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특히 근대건축물의 보존 활용은 시민이나 청소년들에게도 지역에 대한 자긍심을 심어줄 수 있을 뿐 아니라 지역사를 이해하는 데도 산교육장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크다.

▲등록문화재 지정을 꺼려하는 분위기가 있는데 = 영주지역 근대 건축물의 경우 의외로 개인소유가 많다. ‘등록문화재’ 제도는 소유자의 자발적인 보호의지 아래, 유연한 보호 방법에 의한 적극적인 활용으로 문화재의 본질을 지키면서 보존을 해 나가는 것을 주 골자로 하고 있다.

‘지정문화재’ 제도가 동결보존(凍結保存)을 원칙으로 문화재를 지정하고, 문화재의 현상을 변경하는 경우엔 허가 과정을 거치도록 하는 등 정부의 엄격한 보호와 통제를 받고 있는 것과는 크게 대비된다.

즉 건물의 원형만 보존한다면 정부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카페든 식당이든 원하는 형태의 리모델링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 개인소유주도 ‘등록문화재’로 지정된다고 해서 ‘지정문화재’처럼 제한을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꺼려할 필요가 없다.

건물 소유주들의 인식 변화가 필요한 부분이다. 지금부터라도 철저한 분석을 통해 가치가 있는 건축물은 공공예산을 투입해서라도 매입해 활용방안을 찾아야 한다.

또 조례제정 등을 통해 근대문화 유산 인증제도를 하루빨리 마련하고 개인사유재산이라도 건축물의 역사나 의미를 설명하는 명판을 제작, 부착해 주는 등의 보존관리대책을 하루 빨리 마련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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