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인기관 의뢰 성분검사 합격
‘품질인증제품’ 마크 부착, 신뢰도 ‘업’

홍삼가공제품 품질 인증업체와 인증제품

정부가 공인한 기관에서 성분검사에 합격하면 영주시장이 품질을 인증하는 ‘홍삼가공품 품질인증제’가 전격 도입된 가운데 지역내 홍삼가공품 30여점이 첫 인증마크를 획득해 주목을 받고 있다.

10일 시에 따르면 현재까지 품질인증 홍삼가공제품은 풍기정품인삼제조창, 풍기힘찬인삼영농법인, 풍기기원홍삼제조원, 풍기인삼마을제조창 등 20개 업소에서 생산한 35개 가공제품이다.

시는 지역내 인삼 가공품이 업체에 따라 제품의 성분과 품질이 다른데다 가격도 많은 차이를 보이는 등 우수성을 인정받지 못함에 따라 ‘영주시 홍삼가공품 품질인증 조례’와 시행규칙을 마련해 지난해 1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홍삼가공품 품질인증제는 쾌적한 주변 환경과 깨끗한 시설에서 생산된 제품을 정부가 공인한 기관에서 성분검사에 합격하면 영주시장이 품질을 인증하는 제도다. 인증을 받은 제품에는 포장재 및 용기에 ‘풍기인삼 품질인증제품’ 마크가 찍힌 스티커를 부착할 수 있다.

품질인증 대상은 홍삼농축액과 홍삼음료이다. 홍삼농축액은 진세노사이드 Rg1·Rb1·Rg3 합계가 5.5㎎/g 이상, 조사포닌(홍삼 성분)은 70㎎/g 이상 함유해야 한다. 홍삼음료(파우치)는 조사포닌 1.5㎎/㎖ 이상이어야 하고 잔류농약 허용기준도 충족해야 한다.

품질인증을 받기위해서는 사업자가 국가가 인증하는 검사기관 발행 성분성적서와 품질관리 준수각서 등을 제출해야 하고 농업기술센터 소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10명 이내의 해당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품질인증위원회가 품질인증 기준의 적합성여부를 심사하게 된다. 인증기간은 2년이며 연장할 수 있다.

시장은 품질인증 제품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위해 제조, 가공, 출하, 유통과정 등을 수시로 조사할 수 있으며 검사기관에 정기 또는 수시로 성분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국산인삼(고려인삼)을 사용하지 않거나 검사기관의 불합격 판정 등의 부적합 사항이 발견될 때는 지체없이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다.

시는 품질인증의 활성화를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성분검사 수수료와 포장재 등 일부를 지원해주고 있다.

장욱현 시장은 “풍기인삼의 옛 명성만 믿고 노력하지 않는다면, 세계화 시대 경쟁에서 살아남기 어렵다”며 “소비자에게는 신뢰를 주고, 농가에게는 소득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인삼산업을 혁신해 나갈 것” 이라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시장별로 순회하며 품질인증제도에 대한 중요성과 인증방법을 안내하는 등 품질인증제 조기정착에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 인증업체와 비인증업체 간 차별화 정책과 홍보를 강화해 점차 인증업체 비율을 늘려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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