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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경찰서05.3.31]인터넷게임 아이템을 판매한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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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등록일
2005-03-31 13:15:38
조회수
2994
사건사고

- 인터넷게임 아이템을 판매한다며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4천4백여 만원을 받아 챙긴 10대 피의자 검거 -

영주경찰서(서장 전종석)에서는 인터넷게임에 필요한 아이템을 판매하겠다며 속여 피해자 105명으로부터 4천4백여 만원 상당을 받아 챙긴 10대 피의자 김모 19세를 검거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습니다.

피의자는 2004. 08.초순경부터 2005. 3. 27.까지 서울과 경기 일원에 여관과 피시방을 옮겨다니면서, 인터넷 게임을 통해 알게된 피해자들에게 게임아이템을 판매하겠다며 휴대전화로 접근하여 믿게 한 후, 피해자 1명당 40만원 많게는 100만원이상을 2개의 은행계좌로 송금받아 챙긴 것으로 확인이 되었으며,

피해자 대부분 10대에서 20대의 젊은층이며 게임업체의 약관에 보면 게임 아이템의 거래를 금지한다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게임을 보다 쉽게 하거나 타인보다 더 좋은 아이템을 뽐내기 위해 인기 게임의 아이템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많이 발생되어 네티즌들의 올바른 게임문화 정착을 위한 주의가 요망됨.
작성일:2005-03-31 13:15:38 220.64.205.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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