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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지시등 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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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공단 장상호
등록일
2014-01-24 09:41:41
조회수
2043
【방향지시등 작동은 운전중 최소한 지켜야 할 교통법규이다】

자동차의 방향지시등은 도로에서 운전자의 의사를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한다. 그런데 위험한 도로에서 운전자간 최소한의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위험해질 수밖에 없고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은 한층 더 증가할 수밖에 없다.
사실 도로에서 운전하다 보면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무리하게 진입해 다른 차량 운전자를 깜짝 놀라게 하는 운전자들이 많다.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좌·우회전을 하거나 차로를 변경할 때 자동차 방향지시등을 켜야 한다는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지만, 지키지 않는 운전자도 많은 것이 요즘의 현실이다.
관련 도로교통법에서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좌회전·우회전·횡단·유턴·서행·정지 또는 후진을 하거나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바꾸려고 하는 경우에는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위반차량 운전자에게는 범칙금을 물리고 있다.
경찰청에서도 작년 4월부터 4대 교통 무질서 행위 (교차로 꼬리물기, 끼어들기, 이륜차 인도주행, 깜빡이 안 켜기)를 집중 단속하고 있는데, 단속을 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교통안전을 위해서라도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운전자의식이 필요하다.
또한 양보를 받은 운전자도 진로변경 이후에 비상 점멸등을 2번 깜빡이거나, 손을 들어 감사함을 표시해 준다면 양보를 해준 운전자도 기분이 좋아질 것이다.
운전중 방향지시등을 켜는 것은 상대방을 위한 배려이자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인데 새해부터는 작은 것 하나라도 솔선수범하는 안전의식 확립으로 교통사고가 줄어들 수 있도록 모두가 노력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교통안전공단 대구경북지역본부 장상호교수》
작성일:2014-01-24 09:41:41 210.90.1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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