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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제목

(투고) 어린이 통학자동차 승하차 확인하지 않으면 범칙금 부과

닉네임
유홍년
등록일
2012-01-09 15:00:20
조회수
3500
작년 12월9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도로교통법 53조의2에 의하면 어린이를 교육 대상으로 하는 시설에서 어린이 통학 등에 이용되는 자동차 중 어린이 통학버스로 신고 되지 않은 차량의 운전자는 어린이 승하차시 운전자가 직접 하차하여 어린이가 안전한 장소에 도착한 것을 확인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위반 시 승합차 기준으로 범칙금7반원을 부과하도록 되어있다.
이에 따라 경찰에서는 현재 개정도로교통법 시행 초기임을 감안하여 단속보다는 계도와 홍보활동에 주력하고 2월부터는 계도와 함께 단속을 병행 할 예정이다.
잊을 만하면 한 번씩 학원차량에 어린이의 옷이 끼여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다는 뉴스를 접하기도 했는데 어린이의 안전을 생각한다면 반가운 법 개정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경영 환경이 열악한 대부분의 학원에서는 운전자가 아이들의 승하차를 함께 책임지고 있는 실정으로 도로 여건이 허락하는 곳에서는 운전자가 내려서 직접 차량의 문을 열고 안전하차를 확인하지만 통행량이 많고 주차 차량 등으로 인해 차량 교행이 어려운 복잡한 시장주변이나 골목길에서는 어린이들이 하차하는 동안 뒤에서 기다리는 일반 차량 운전자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한 이 제도가 안정적으로 우리 사회에 정착되기까지는 경찰의홍보와 위반차량에 대한 범칙금 부과, 학원차량 운전자의 어린이 승하차 안전 확인 행위가 가장 우선되어야 하겠지만 모든 운전자가 양보하는 운전습관으로 자신의 자녀를 대하듯 어린이 보호차량에 대한 배려가 동반되어야 할 것이다.

(대구서부경찰서 교통안전계 유홍년)
작성일:2012-01-09 15:00:20 210.95.226.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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