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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7-10-14 12:31:07
조회수
2937
대입 농어촌 특별전형 제도의 공평한 적용 촉구
건 의 문

우리는 지역간 균형있는 인재육성을 위하여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의거 시행하고 있는 농어촌 학생의 대입 특별전형 대상에 교육 또는 인재양성과 무관한 기준에 의거 선정된 「신활력지역」이 포함되고 있음에 대하여,

신활력 지역에 선정된 市와 여타 市의 시세 등을 비교해 볼 때 신활력 지역 市에 교육적 특혜를 주는 것이 매우 불합리하고, 오히려 지방의 균형있는 인재육성에 저해요인이 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농어촌 특별전형 제도」의 공평한 적용과 낙후도 하위(71~90위) 도시의 교육특구에도 적용하여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정부에서는 지역간 교육격차를 줄이기 위해 농어촌 지역 학생들에게 특별전형으로 대학에 입학할 수 있게 하여, 상대적으로 교육환경이 열악한 농․어촌지역의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받아 왔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2004년도에 낙후지역에 대한 특별지원 차원에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2조에 근거하여 태백시, 상주시, 문경시, 나주시 등의 도시를 「제1기 신활력 지역」으로 선정한 바 있습니다.
위 도시들은 교육과 무관하게 선정되었음에도 대학에서는 교육인적자원부가 각 대학에 시달한 문서(농어촌학생 특별전형 대상지역과 관련한 시도교육청 의견 알림/2004.11.1시행)에 준거하여 「농어촌지역」으로 인정하여 특별전형의 부가적인 혜택을 주는 것은 매우 불합리한 것이며, 이는 2005년 감사원에서도 교육부를 통해 대학에 시정권고를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더하여 2007년 7월에 발표된 「제2기 신활력지역」에 교육 문화 등 각종 여건이 상대적으로 우월한 위치에 있는 공주시, 제천시, 안동시 등이 선정되어, 「제1기 신활력 지역」과 같이 농어촌 특별전형 혜택을 적용받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서, 다른 지방 교육계 및 학부모들이 크게 동요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경북북부지역의 경우 11개 시군 중 유일하게 영주시가, 대학의 농어촌 특별전형에서 제외됨으로, 우수한 중․고등학생들이 인근의 신활력지역으로 빠져나가는 등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시민들과 교육계가 허탈감에 빠져 있을 뿐 아니라,

신활력지역이 특별전형에 포함되기 이전부터 특별전형 혜택을 받던 인근 영양, 봉화, 예천 등 군지역의 학부모와 학생들도, 市급 확대에 따른 상대적 열세에 대한 상실감으로 의욕을 잃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농간의 교육 불균형 해소를 위해 도입한, 농어촌 특별전형이 신활력 지역 市급도시까지 확대됨으로써 당초 취지가 크게 훼손되고 있어, 붙임 내용과 같이 방송 및 언론에서도 공평하지 못한 정책이며, 반드시 재고되어야 한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정부가 이 제도의 취지에 맞게, 1,2기 신활력지역으로 선정된 市급 도시를 농․어촌 특별전형지역에서 제외하든지, 아니면 낙후도 하위(71~90위)지역의 『교육특구』도 「농․어촌 특별전형」지역이 될 수 있도록 대학에 권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대학에서도 반드시 우리의 뜻을 반영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건의합니다.


김종천 도의원 5분 발언 통해 대입특별전형 공평적용 촉구


신활력 지역 선정 도시의 ‘농어촌 특별전형 혜택’에 대해 지역사회의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지역 출신 김종천 경북도의원(통상문화위원회 소속)이 4일 열린 경북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대입 특별전형 제도의 공평한 적용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신활력 사업은 사실상 교육과는 무관함에도 불구하고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2004년 11월 신활력지역을 농어촌지역으로 분류해 달라는 시도교육청의 의견을 여과없이 각 대학에 통보함으로써 대학이 신활력지역 도시를 농어촌 특별전형 대상지역에 포함시켰다”며 “

70개 신활력지역중 6개 市지역은 농어촌으로 분류하고, 市세가 비슷하거나 오히려 열악한 여타 市는 도시로 분류된다는 것은 불평등한 교육정책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본의원이 발언하고자 하는 요지는 최근 신활력지역 선정과 선정된 지역의 대학 수험생들에게 농어촌 특별전형 혜택을 주겠다는 교육부의 불공정한 정책에 대하여 지적코자 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지역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하여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의거 1996년도부터 읍면지역 농어촌 학생을 대입 특별전형의 혜택을 주고 있으며, 최초에는 입학정원의 3% 범위내에서 정원외 모집토록하였으나, 현재에는 정원의 4%까지 확대되어 농어촌 지역 학생들이 명문대학에 진학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자치부에서는 2004년도에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2조에 근거하여 근대화․산업화․도시화 과정에서 소외된 낙후지역을 선정하여 특별 지원함으로써 생동감 넘치는 활력 지역으로 변모시켜 전국이 개성 있게 골고루 잘사는 균형 발전사회의 실현을 목적으로 「제1기 신활력 사업 지역」으로 경북의 상주시, 문경시를 비롯한 전국 70개 시군을 선정하였습니다.

신활력 사업은 사실상 교육과는 무관함에도 불구하고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2004. 11. 1 신활력지역을 농어촌지역으로 분류해 달라는 시도교육청의 의견을 여과없이 각 대학에 통보함으로써 대학에서는 2005학년도부터 제1기 신활력지역 도시를 농어촌 특별전형 대상지역에 포함시켜 태백시, 나주시, 상주시, 문경시 등 전국 6개 市지역의 많은 고등학생들이 명문대학 및 4년제 대학에 진학하는 혜택을 받았습니다.

70개 신활력지역중 6개 市지역은 농어촌으로 분류하고, 市세가 비슷하거나 오히려 열악한 여타 市는 도시로 분류된다는 것은 불평등한 교육정책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금년 7월에는 제2기 신활력지역으로 공주시, 제천시, 안동시, 영천시 등 6개시가 새로 선정되었습니다.

신활력지역은 낙후지역을 지원하는 본래의 목적으로 선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신행정수도가 들어서는 공주시를 비롯한 제천시, 안동시가 선정되었습니다. 공주, 제천, 안동시가 영주시 보다 낙후지역입니까?

제2기 신활력지역에 선정됨으로 인하여 정부로부터 많은 행.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혜택과 함께 소위 ‘농어촌’으로 분류되어 대입 특별전형의 부가적 혜택까지 누리게 된다면, 경북 북부권 市중에서 유일하게 소외된 영주시의 경우 중.고등학생들의 외지유출 사태가 빚어져 교육의 근간이 무너질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영주시는 정치적 배려로 밖에 생각할 수 없는 이번 제2기 신활력지역 선정에서 배제되는 소외감에도 불구하고 교육으로 특화된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지난 7월 재정경제부로부터 대구.경북에서 최초로 ‘글로벌 인재양성 특구’로 지정을 받아 국.도비의 지원도 없는 상황에서 240여억원의 자체재원을 인재육성을 위해 투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스스로 지방교육의 선진화를 위해 노력하는 지역에 교육적 혜택을 주어야 함은 당연한 이치라고 생각하며 이 불공정한 정책으로 인해 수많은 수험생과 학부모들에게 실망과 피해를 주는 것은 분명히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교육과 무관한 신활력지역에 농어촌 특별전형의 혜택을 주는 것에 대하여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으며, 교육부와 각 대학이 교육의 기회균등과 지역간 교육격차를 해소하려 한다면 특별전형 제도를 교육특구 도시에도 마땅히 적용하는 공평한 교육정책을 이행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영주시, 대입 특별전형 불평등 시정 건의서 제출

영주시가 두 차례에 걸쳐 신활력지역 지정 신청에 실패하면서 경북북부지역에서는 유일하게 농어촌 고교생 대입 특별전형 혜택마저 못 보게 되자 자성의 목소리와 아울러 교육부 등의 불평등한 처사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여론이 뜨겁게 일고 있다.

정부는 낙후지역 특별지원 차원에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지난 2004년 태백시, 상주시, 문경시, 나주시 등에 이어 2007년 7월 공주시, 제천시, 안동시 등 두 차례에 걸쳐 신활력도시를 선정했다.

문제는 교육부가 이들 신활력도시 선정이 교육 여건과 무관한 기준에 따라 이루어졌음에도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농어촌(군지역) 고등학생에게 부여되는 대입 특별전형 대상에 신활력도시를 포함하도록 각 대학에 권고, 적용함으로써 불거졌다.

이로 인해 영주시의 경우 경북북부지역에서는 군지역은 물론 안동, 문경, 상주 등 시지역도 혜택이 부여되는 대입특별전형 대상에서 제외돼 인재 유출 사태 등 교육환경의 심각한 훼손이 우려되는 실정이다.

지난 7월 신활력지역 선정 탈락 소식이 전해진 이후 지역 교육계와 학부모들은 “이러한 사태가 초래하기까지 지역의 지도층들은 무얼했나.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걱정의 목소리를 높였고 “늦으나마 영주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자”고 촉구했다.

이에 영주시와 영주교육청, 초·중·고교 학교장 일동은 “신활력 지역에 선정된 시(市)와 다른 시의 시세를 비교해 볼 때 매우 불합리하고 오히려 지방의 균형있는 인재육성에 저해요인이 되고 있다”며 공평한 적용을 촉구하는 건의서를 작성, 교육부와 행자부 등 관련기관에 보내기로 했다. 영주시의 시세는 신활력지역으로 포함된 인근 안동은 물론 제천, 정읍, 공주 등에 비해 턱없이 약하다.

시는 건의서에서 신활력지역에 농어촌특별전형의 부가적 혜택을 주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2005년도 감사원 시정권고한 사실을 지적하고 제도의 공평한 적용과 아울러 낙후도 하위(71∼90) 도시에도 이를 적용해 줄 것을 촉구했다.

김종천 경북도의원도 4일 도의회 5분 발언을 통해 “신활력지역은 정부로부터 많은 행·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혜택과 함께 대입 특별전형의 부가적 혜택까지 누리게 된다”며 “경북북부권 유일하게 소외된 영주시의 경우 교육의 근간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며 시정을 촉구했다.
작성일:2007-10-14 12:31:07 210.192.6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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