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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박씨 종친회 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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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
등록일
2007-04-20 12:20:08
조회수
5897
무안박씨 종친회 회칙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본회는 무안박씨 영주․봉화지구 종친회라 칭한다.

제2조(사무소) 본회의 사무소는 영주시내에 둔다.

제3조(목적) 본회는 숭조정신의 미풍을 선양하고 종족의 번영과 회원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실시한다.
 숭조정신 선양사업
 회원의 상벌, 복리 증진에 관한 사업
 기타 본회 발전에 중요한 사업

제5조(회원자격) 본회 회원의 자격은 영주․봉화지역의 출신 또는 거주자로서 무안박씨에 한한다.

제 2 장 임 원

제6조(임원) 본회는 다음 각호의 임원을 둔다.
 회장 1인
 부회장 2인
 총무 1인
 운영위원 10인 이내
 감사 2인

제7조(임원의 임무) 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은 임무를 가진다.
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
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연장 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총무는 회장, 부회자을 보좌하고 회무를 담당하며 재정을 관리한다.
 운영위원은 회장을 보좌하며, 본회 주요안건을 심의 의결한다.
 감사는 본회 재정에 관하여 감사하고 이를 총회에 보고한다.

제8조(임원의 선출) 본회의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며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단, 총무와 운영위원은 회장이 선임한다.

제9조(임원의 임기) 본회 임원의 임기는 다음과 같이 한다.
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 결원이 있을 때에는 보선하며,.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 3 장 회 의

제10조(회의의 종류) 본회의 회의는 정기총회, 임시총회 그리고 운영위원회를 둔다.
 정기총회는 매년 춘기에 개최한다.
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회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 운영위원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회장이 의장이 된다.

제11조(총회의 의결사항) 총회의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 회칙의 제정 및 변경
 사업 및 예산․결산의 승인.
 임원의 선임.
 기타 본회의 운영상 중요한 사항.

제12조(운영위원회 의결사항) 운영위원회의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 총회에 제출할 의안.
 본회 사업 및 예산․결산의 심의.
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 기타 회무 집행상 필요한 사항.

제13조(의결) 본회의 모든 결정은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 한다.
단, 회장은 회의 3일 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 4 장 재 정

제14조(재정) 본회의 재정은 회비 및 찬조금,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

제15조(회계년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6조 본회의 수입금은 반드시 금융기관에 예치하여야 한다.


제 5 장 부 칙

제1조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사회 통념에 따라 본회의 결의로 시행한다.

제2조 본 회칙은 1982년 3월 14일 제정 시행한다.

제3조 본 회칙은 1997년 5월 3일 개정 시행한다.
제4조 본 회칙은 2006년 5월 3일 개정 시행한다.
작성일:2007-04-20 12:20:08 210.192.9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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