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민신문은 권력과 자본으로부터 자유롭고 책임있는 언론을 간절히 원하는 시민들의 정성을 모아 창간되었다. 영주시민신문의 모든 임직원은 따라서 항상 지역주민들의 뜻을 마음에 새겨 올바른 언론활동을 펼 것을 다짐한다.
이에 우리 영주시민신문 임직원은 뜻을 모아 언론이 지녀야 할 윤리기준과 행위전범을 마련하여 언론인으로서의 자세와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고자 한다. 영주시민신문의 모든 임직원은 이 강령을 스스로의 책임과 규율 아래 잘 지켜 언론의 사명과 책무를 다하여야 할 것이다.
■ 편집분야
1. 영주시민신문 편집기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기사를 보도함에 있어 기사를 매개로 직무 관련자로부터 일체의 금전이나 특혜, 부당한 편의를 받지 않는다.
2. 영주시민신문 편집기자는 직무관련자로부터 선물을 받지 않는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내 윤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3. 영주시민신문 편집기자는 직무관련자와는 일체의 채권 채무 관계를 맺지 않는다.
4. 영주시민신문 편집기자는 청탁성 식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안되며 대가성이 없을 경우 직원 참석 하에 이뤄질 수 있다.
5. 영주시민신문 편집기자는 국내외 공공기관이나 단체의 비용 부담에 의한 출장은 가지 않되 불가피할 경우에는 소속 국, 부장의 사전 허가를 받는다.
6. 영주시민신문 편집기자의 연수는 회사가 모든 비용을 부담한다. 다만 지역신문발전위원회등 회사가 인정하는 공익적 기관의 연수는 예외로 할 수 있다.
7. 영주시민신문 편집기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직책을 이용하여 외부기관 또는 외부인에게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을 수 있는 청탁을 하지 않는다.
8. 영주시민신문 편집기자는 기사편집 및 신문을 제작함에 있어 외부에서 제공한 샘플이나 서적, 음성자료, 영상자료 등은 사용 후 반납하거나 회사에 귀속시킨다.
9. 영주시민신문 편집기자는 기사편집 및 제작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주식 및 부동산 거래 등 사적 이익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지 않는다.
10. 영주시민신문 편집기자는 직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기업 주식에 대한 직접 투자나 지분 참여 등 이해관계를 맺지 않는다.
11. 영주시민신문 편집기자는 자신이 직간접으로 관련된 이익 단체에 대한 내용을 편집 및 제작에 직접 참여할 경우에는 단체와의 관련 사항을 회사에 밝힌다.
부칙 이 윤리강령 운영세칙은 2008년 8월 6일 제정 및 공표함과 동시에 시행한다.
■ 광고분야
1. 영주시민신문 광고사원은 광고영업 활동을 함에 있어 어떠한 경우에도 광고수주를 위해 협박이나 공갈 등 사회적으로 지탄 받을 수 있는 언행을 하지 않는다.
2. 영주시민신문 광고사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직책을 이용하여 외부기관 또는 외부인에게 사회적으로 지탄 받을 수 있는 청탁을 하지 않는다.
3. 영주시민신문 광고사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광고영업을 함에 있어 신문을 매개로 직무관련자로부터 일체의 금전이나 특혜, 부당한 편의를 받지 않는다.
4. 영주시민신문 광고사원은 직무관련자로부터 선물을 받지 않는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내 윤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5. 영주시민신문 광고사원은 직무관련자와는 일체의 채권 채무 관계를 맺지 않는다.
6. 영주시민신문 광고사원은 청탁성 식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안되며 대가성이 없을 경우 직원 참석 하에 이뤄질 수 있다.
7. 영주시민신문 광고사원은 국내외 공공기관이나 단체의 비용 부담에 의한 출장은 가지 않되 불가피할 경우에는 소속 국, 부장의 사전 허가를 받는다.
8. 영주시민신문 광고사원의 연수는 회사가 모든 비용을 부담한다. 다만 지역신문발전위원회 등 회사가 인정하는 공익적 기관의 연수는 예외로 할 수 있다.
9. 영주시민신문 광고사원은 광고수주 활동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주식 및 부동산 거래 등 사적 이익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지 않는다.
10. 영주시민신문 광고사원은 직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기업 주식에 대한 직접 투자나 지분 참여 등 이해관계를 맺지 않는다.
부칙 이 윤리강령 운영세칙은 2008년 8월 6일 제정 및 공표함과 동시에 시행한다.
■ 판매분야
1. 영주시민신문 판매사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직책을 이용하여 외부기관 또는 외부인에게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을 수 있는 청탁을 하지 않는다.
2. 영주시민신문 판매사원은 신문판촉 활동을 함에 있어 어떠한 경우에도 정기구독자 모집을 위해 협박이나 공갈 등 사회적으로 지탄 받을 수 있는 언행을 하지 않는다.
3. 영주시민신문의 판매사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신문판촉 활동을 함에 있어 언론사의 지위를 내세워 직무 관련자로부터 일체의 금전이나 특혜, 부당한 편의를 받지 않는다.
4. 영주시민신문 판매사원은 직무관련자로부터 선물을 받지 않는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내 윤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5. 영주시민신문 판매사원은 직무관련자와는 일체의 채권 채무 관계를 맺지 않는다.
6. 영주시민신문 판매사원은 청탁성 식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안되며 대가성이 없을 경우 직원 참석 하에 이뤄질 수 있다.
7. 영주시민신문 판매사원은 국내외 공공기관이나 단체의 비용 부담에 의한 출장은 가지 않되 불가피할 경우에는 소속 국, 부장의 사전 허가를 받는다.
8. 영주시민신문 판매사원의 연수는 회사가 모든 비용을 부담한다. 다만 지역신문발전위원회 등 회사가 인정하는 공익적 기관의 연수는 예외로 할 수 있다.
9. 영주시민신문 판매사원은 신문판촉 활동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주식 및 부동산 거래 등 사적 이익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지 않는다.
10. 영주시민신문 판매사원은 직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기업 주식에 대한 직접 투자나 지분 참여 등 이해 관계를 맺지 않는다.
부칙 이 윤리강령 운영세칙은 2008년 8월 6일 제정 및 공표함과 동시에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