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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규약

(주)영주미디어 영주시민신문의 경영진과 편집국 전 직원은 올바른 지역신문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며, 외부의 압력으로부터 자유롭고 독립적인 언론을 보호하고 신문사의 내적 언론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이 규약을 제정한다.

‘편집국 전 직원’은 기자와 편집 디자이너 등 신문 내용과 관련되는 전 직원을 말한다. 여기에 총무, 광고 등을 맡은 직원은 제외된다. 여기서 말하는 직원에는 정규직, 비정규직(임시직)을 막론하고, 상근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 제1조 편집기본 방향
    • 영주시민신문은 외부의 어떤 기구나 단체로부터 독립된 언론으로, 지역주민들이 자신의 삶에 주인이 되고 지역에 대한 정체성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민주적인 지역공동체를 지향한다.
    • 제2조 편집권의 독립
    • (1) 영주시민신문의 편집권은 기자를 포함한 편집국 전 직원이 공유하며 최종 권한과 책임은 편집국장에게 있다.
    • (2) 편집국장은 편집권 행사에서 기자를 비롯한 전 편집국 직원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 (3) 편집국장은 신문사의 이해관계에 주의를 기울인다. 신문사의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해서 편집국장은 노사협의회를 통해 결정한다.
    • 제3조 편집국총회
    • (1) 회사와 전 직원은 공정한 보도와 편집을 위해 편집국총회를 설치, 특별한 사안이 발생하지 않으면 월 1회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2) 기자를 비롯한 신문 내용 제작에 참여하는 전 직원은 편집국총회를 구성한다. 편집국총회는 정규직 및 기타 신분으로 상시적으로 일하는 기자, 편집 기술 담당자 등 신문 내용 제작에 참여하는 모든 직원을 포함하며 의결은 다수결의 원칙에 따른다.
    • (3) 편집국총회는 공정한 보도와 질 좋은 지면 제작을 위해 운영되며 총회에서 합의된 사항은 반드시 제작에 반영한다.
    • (4) 영주시민신문에 입사한지 6개월이 넘지 아니하는 직원은 편집국총회 회의에 참석해서 발언을 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석할 수 없다.
    • (5) 편집국총회는 편집국장이 아닌 자 중에서 대표를 선출해 운영한다.
    • (6) 편집국총회 대표는 편집국총회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 (7) 편집국총회 대표는 편집국 전 직원의 의견을 수렴해 보도방향과 의제설정에 대해 편집국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편집국장은 이를 존중해야 한다.
    • 제4조 편집국장 임면
    • (1) 편집국장은 언론인으로서의 소양과 경험을 갖춘 자 중에서 경영진이 임명하되, 사전에 내정자를 편집국총회에 통보하고 그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 또 경영진은 편집국장 임명 이유를 서면으로 밝혀야 한다.
    • (2) 편집국총회는 편집국장 내정자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구성원 과반수의 결의를 통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거부권이 행사되면, 경영진은 5일 이내에 재임명 절차를 밟아야 한다. 경영진이 거부된 편집국장을 다시 내정하는 경우 편집국총회는 10일 이내에 구성원 3분의 2의 결의를 통해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경영진은 거부된 편집국장을 다시 내정할 수 없으며, 새로운 편집국장에 대한 임명 절차를 밟아야 한다.
    • (3) 편집국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4) 편집방침과 편집국 내 인사 등 편집국장의 편집국 운영에 중대한 결함이 있다고 판단한 편집국총회 구성원 3분1 이상의 발의가 있으면, 편집국총회 대표는 편집국장에게 시정을 요구하는 편집국총회 회의를 소집한다. 이 회의에서 참석자 과반수의 결의로 편집국장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 (5) 편집국장이 시정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거나 실제 시정을 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편집국총회 대표는 구성원 3분의2의 결의로 편집국장을 불신임할 수 있다. 편집국장에 대한 불신임 결의는 편집국장 임명 및 재임명 후 1년이 경과해야 한다. 편집국장 불신임 결의안이 부결된 경우에도 1년이 경과한 후 그 편집국장에 대한 불신임 결의를 할 수 있다.
    • (6) 편집국총회에서 불신임 결정이 내려지면, 경영진은 곧바로 새 편집국장 임명절차를 밟아야 한다.
    • 제5조 편집방향의 심의 결정 및 변경
    • (1) 편집국장은 편집국의 주요의사결정에 반드시 전체 국원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 (2) 편집국원은 각종 보도방향과 의제설정에 대해 편집국장에게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편집국장은 이를 존중해야 한다.
    • (3) 편집국장은 기자윤리강령 및 실천요강 등과 관련된 편집국의 현안에 대해 편집 국원과 협의한다.
    • (4) 편집국장은 독자권익위원회의 편집방향에 대한 의견을 적극 수용토록 한다.
    • (5) 편집국장은 편집국의 민주적 의사결정 원칙을 보호하고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해임사유가 된다.
    • 제6조 편집국 내 인사
    • (1) 편집국 내 인사는 편집국장의 소관사항이다.
    • (2) 편집국 내 부서장 인사는 편집국장이 편집국 총회와 협의한 후 경영진의 동의를 얻어 실시한다.
    • (3) 편집국 내 일반직원에 대한 인사는 편집국장이 부서장의 동의를 얻어 실시하고 이를 경영진에게 보고한다.
    • 제 7조 전문분야별 취재처 확립
    • (1) 각 기자는 노하우 및 숙련도, 전문성 향상을 위해 전문분야별 취재처를 가진다.
    • (2) 기자는 우선적으로 자기 분야의 취재, 보도를 책임진다.
    • (3) 단 신문사 실정상, 보완취재 등에 대한 합동 취재에 동의하고 편집 교열 등에 대해서도 공동으로 대응한다.
    • 제8조 각종 위원회 구성
    • (1) 회사는 신문의 질적 발전을 위해 독자권익위원회와 편집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 제9조 독자권익위원회
    • (1) 영주시민신문은 신문지면의 개선과 독자의 권익향상을 위해 독자들이 편집 또는 제작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편집 또는 제작의 기본방침이 독자의 이익에 충실하도록 독자권익위원회를 둔다.
    • (2) 독자권익위원회는 5인 이상 10인 이내의 독자로 구성하고 지역사회 각계의 독자를 대표할 수 있는 자들을 관계기관의 추천에 의해 위촉한다. 단 소수에 한해 노사협의회 추천을 받아 선정, 위촉할 수 있다.
    • (3) 독자권익위원회는 2개월에 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그 권한과 직무는 다음과 같다. ① 편집규약에 관한 의견제시 ② 편집·제작된 기사에 대한 의견 제시 ③ 독자의 권익보호와 침해구제에 대한 의견 제시 ④ 독자권익위원회가 자문을 요청한 사항에 대한 의견 제시
    • (4) 독자권익위원회는 발행인과 편집국총회 대표가 협의하여 설치하고 독자권익위원회 회의결과를 편집과 제작에 적극 반영할 의무가 있다.
    • 제10조 고충처리인
    • (1) 영주시민신문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고충처리인을 임명해 운영한다.
    • (2) 영주시민신문 고충처리인은 독자권익위원회 위원장이 당연직으로 맡아 운영한다.
    • (3) 영주시민신문 고충처리인은 본지의 침해행위에 대한 조사, 사실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예와 법익을 침해하는 보도에 대한 시정 권고, 구제를 요하는 피해자의 고충에 대한 정정보도, 반론보도 또는 손해배상의 권고, 독자의 권익보호 및 침해사항 구제에 대한 자문 등의 권한과 직무를 갖는다.
    • (4) 고충처리인의 요청이 있을 시 편집국총회를 즉시 소집해 이에 대한 방안을 논의한다.
    • 제11조 편집위원회
    • (1)편집위원회는 정기간행물 사업자를 대표하는 편집위원과 취재 및 편집활동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편집위원의 동수로 구성하고 외부의 객관성을 유지하는 독자권익위원장을 포함해 구성하고 편집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편집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2)편집위원회는 대표이사, 편집국장, 편집국총회 대표, 독자권익위원장 5인으로 구성한다.
    • (3)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편집위원은 내외의 압력으로부터 독립하여 양심에 따라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
    • (4)회사는 편집위원회의 자율성과 독립성, 공정성을 보장한다.
    • (5)편집위원회는 편집 취재와 관련한 윤리지침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 (6)편집위원회의 세부 운영규칙은 이 규약과 사규의 정신이 존중되는 범위 내에서 편집위원회가 제정한다.
    • 제12조 양심보호
    • (1) 기자는 자신의 양심에 따라 취재, 보도할 자유가 있다.
    • (2) 기자는 자신이 작성하지 않고 자신이 원하지 않은 기사에 자신의 이름이 기명되는 것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 (3) 기자는 내·외부의 압력에 의한 축소·왜곡·은폐는 물론 특정세력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판단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상관의 지시에 불응할 권리가 있다.
    • (4) 기자는 영주시민신문 윤리강령을 어기는 지시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
    • 제13조 효력발생
    • (1) 편집규약은 대표이사, 편집국장, 편집국총회 대표가 자필 서명한 것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 (2) 신문사 소유관계의 변화가 이 규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3) 회사는 편집규약에 대한 정례적인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 제14조 운영
    • (1) 편집규약 개정을 위한 총회는 편집국총회의 요청이 있을 시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제15조 편집규약의 개정
    • (1) 편집규약에 대한 증보, 수정, 폐지 등 개정에 관한 사항은 편집국 총회에서 결정한다.
    • (2) 상정된 편집규약 개정안의 의결 정족수는 편집국 총회 재적 인원 2/3 찬성으로 한다.
    • (3) 편집규약 개정을 위한 편집국 총회는 연 1회를 원칙으로 하고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시 월 1회 편집국 총회의 시기를 활용, 규약개정안을 처리한다.
    • 부 칙
    • 제 1조 규약효력 발생 시기
    • (1) 개정 규약은 편집국 총회 의결 시를 그 효력 발생시기로 한다.

2008년 8월 5일 제정
2012년 3월 10일 1차 전부 개정

대 표 이 사       서현제
편 집 국 장       오공환
편집국총회장   김이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