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영주미디어 영주시민신문의 경영진과 편집국 전 직원은 올바른 지역신문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며, 외부의 압력으로부터 자유롭고 독립적인 언론을 보호하고 신문사의 내적 언론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이 규약을 제정한다.
‘편집국 전 직원’은 기자와 편집 디자이너 등 신문 내용과 관련되는 전 직원을 말한다. 여기에 총무, 광고 등을 맡은 직원은 제외된다. 여기서 말하는 직원에는 정규직, 비정규직(임시직)을 막론하고, 상근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2008년 8월 5일 제정
2012년 3월 10일 1차 전부 개정
대 표 이 사 서현제
편 집 국 장 오공환
편집국총회장 김이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