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명칭)
이 조직은 주식회사 영주미디어 영주시민신문(이하 ‘회사’라 한다) 독자권익위원회(이하 ‘독자권익위’라 한다)라 한다.
제2조(목적)
독자권익위는 영주시민신문의 지면을 평가해 신문지면을 개선하고 독자의 권익향상을 위해 편집 또는 제작의 기본방침이 독자의 이익에 충실하도록 노력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3조(회의)
독자권익위는 2개월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한다. 단, 위원장 필요시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임시회의를 소집한다.
제4조(회의장소)
독자권익위 회의는 회사에서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위원 3분의 1 이상 요구가 있을 때 다른 장소에서 소집할 수 있다.
제5조(임원)
독자권익위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둔다. ①독자권익위원장은 위원들이 선출하며 위원장은 독자권익위원회 각종 의장이 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들이 선출하며, 위원장 유고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간사)
독자권익위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제7조(구성 및 임기)
독자권익위원은 노사협의회와 회사측이 추천한 각 5인으로 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8조(지면평가주기)
독자권익위는 정기회의 전월 두 달간의 영주시민신문 지면을 평가한다.
제9조(평가방법)
영주시민신문 지면평가와 평가내용의 개선권고 방법은 독자권익위가 따로 정한다.
제10조(특별평가)
독자권익위는 지면평가 외에 필요한 경우 특별한 사안에 대한 기사나 두(한) 달 기간 외에 분기별, 반기별, 또는 연간평가와 개선권고를 할 수 있다.
제11조(경비)
독자권익위 회의 등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회사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2조(업무지원)
독자권익위는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회사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최대한 지원해야 한다. 단 회사의 업무지원 주무부서는 편집국으로 한다.
제13조(규정의 개정)
이 규정의 개정은 독자권익위원 3분의 1 이상 발의에 따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규정 외 사항)
이 규정 외의 사항은 독자권익위의 결의와 일반관례에 따른다.
제15조(부칙)
이 규정은 2012년 3월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