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7월 14일은 「북한이탈주민의 날」이다. 이날은 자유를 찾아온 탈북민을 포용하고, 그들의 정착 지원의 필요성을 전파하기 위한 목적으로 2024년 통일부가 제정한 정부 기념일이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1997년 7월 14일을 기리는 날이며, 올해가 두 번째 기념일이 된다.
북한이탈주민 1호는 1953년 7월 정전 협정이 맺어진 지 나흘 만에 비무장지대를 넘은 북한군 안창식 대위이다. 이후 1993년 이전까지는 탈북 인원이 연평균 10명 이내 규모였지만, 90년대 중‧후반 북한의 대기근을 거치면서 급격히 증가하여 한때 연간 2,000명~3,000명 규모에까지 이르렀다가 2012년 이후 다소 주춤하여 연간 1,300명대 내외로 유지되었다.
그러나 코로나 펜데믹 이후 북한의 강력한 국경폐쇄로 지금은 다시 급격히 얼어붙었다. 현재 국내의 북한이탈주민은 약 3만 4,000여 명이고, 이에 버금가는 탈북자가 중국 등 제3국을 떠돌고 있다고 한다. 이에 정부에서는 탈북민에 대하여 1962년 4월부터 「국가유공자 및 월남귀순자 특별원호법」을 제정하여 귀순자에게 국가유공자와 동등한 지위를 부여하여 원호대상자로 우대하며, 최초로 체계적인 지원을 실시하기 시작했다.
1979년 1월에는 「귀순용사 특별보상법」을 제정, 사선(死線)을 넘은 그들을 ‘귀순용사’로 간주하여 더욱 체계화된 지원을 실시했다. 그러다가 1993년 6월에는 「귀순북한동포보호법」을 제정하여, 귀순자를 국가유공자 신분에서 ‘생활보호대상자’로 전환하면서 안정적 지원을 하게 되었지만, 정착금‧보상금 등이 대폭 축소되는 바람에 피부로 느끼는 지원금 수준은 미미하였다.
이후 1997년 1월에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북한이탈주민의 법적 지위 확보와 정착 지원정책의 근간으로 삼게 된 것이다. 아직도 대한민국 헌법 제3조에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헌법적 지위로는 북한 전역이 대한민국의 영토이며, 북한 주민 전원은 대한민국 국민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를 근거로 ‘북한이탈주민의 날’이 제정되었다. 작년에는 정부 주관으로 기념식을 청와대 영빈관에서 거행했다. 8월 1일에는 오두산 통일전망대에 기념비도 세웠다. 그러나, 금년 「제2회 북한이탈주민의 날」 행사는 주최자가 뚜렷하지도 않고 장소도 코엑스로 밀려 문화행사 중심으로 치러진다고 한다. 겨우 명맥을 유지하는 정도이다. ‘북한이탈주민의 날’이 탈북민과 북한 주민 모두에게 긍정적 영향을 가져올 것으로 잔뜩 기대했던 작년의 기억이 새롭다.
탈북자는 남자보다 여자가 훨씬 많다고 한다. 이들은 거의 필수적으로 중국을 거쳐야 하는데, 공안에 붙잡히면 모두 북한으로 송환되어 큰 고초를 겪게 된다. 감시를 피하는 데는 남자보다 여자가 훨씬 유리하다고 한다. 2004년 유엔 조사에 의하면 탈북자 전체 중 80% 이상은 조선족과 동거한다고 한다. 공안의 감시를 피해 일단은 조선족 또는 중국 남자와 결혼하고 본다는 것이다.
이런 쉽지 않은 과정을 겪은 ‘북한이탈주민’이 영주에도 수십 가구 살고 있다. 북한 여군 출신 김태희(가명) 도 그들 중의 한 분이다. 그녀는 회령에서 굶어 죽은 아들로 인해 북한 정권에 환멸을 느끼고 탈북했다. 중국 조선족 마을에서 도피하던 중 중국 공안에게 붙잡혀 다시 북송되는 비운을 겪었다.
가혹한 아오지탄광에 감금되었다가 운 좋게 재탈북 기회를 포착하여 중국으로 건너왔고, 중국 남자와의 결혼으로 공안의 감시를 피했다. 그러다가 좀 안정이 되자 한국대사관을 거쳐 바다를 건넜고 하나원에서 영주를 지원하여 이곳으로 배정받았다. 이후 반공 강사, 화장품 외판원 등등을 거쳐 한국도로공사 수납원으로 취업하게 된 비교적 성공한 일화를 만들어냈다.
지역에도 유관기관·단체 관계자,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북한이탈주민지원협의회가 있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등에서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지만, 지원이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이들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이라고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