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사 위법 지시, 거부해도 불이익 없다
「지방공무원법」 개정안 입법예고 육아휴직 연령 상향·난임휴직 신설
상사의 위법한 지시에 따르지 않아도 공무원이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행정안전부는 25일부터 다음 달 22일까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무원이 직무상 위법한 명령에 대해 거부하거나 이의를 제기해도 징계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명문화했다. 현행법은 공무원이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으나, 위법한 명령에 대해서는 별도 조항이 없다. 이번 개정으로 그 공백을 메우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위법한 지휘나 감독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거나 이행을 거부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또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연령 기준을 기존 8세(초등학교 2학년)에서 12세(초등학교 6학년)로 상향한다. 자녀 1명당 최대 3년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난임 치료를 위한 별도 ‘난임휴직’도 신설된다. 지금까지는 질병휴직을 활용했으나, 앞으로는 청원휴직 사유로 명시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된다. 난임휴직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또 성비위 외에도 스토킹이나 음란물 유포 피해자가 요청할 경우, 가해자의 징계 결과를 의무적으로 통보해야 한다. 이에 따라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스토킹·음란물 유포 행위의 징계시효도 3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난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과 관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은 우편, 팩스,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공무원이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고, 위법한 지시에 불복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겠다”며 “육아와 치료, 피해보호 등 처우개선을 위한 제도개선도 계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