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건강보험, 미가입 사업장도 반드시 가입해야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업장 대상 가입 독려…과태료 처분 가능 상용·일용·단시간 근로자도 해당…신고 누락 시 직권가입 조치
2025-11-25 윤애옥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영주봉화지사가 건강보험 미가입 사업장에 대해 조속한 가입신고를 당부하고 나섰다. 직장 건강보험은 모든 사업장의 의무사항으로, 근로자 보호를 위한 기본 전제라는 점에서 가입이 늦어질 경우 행정처분과 불이익이 따를 수 있다.
건강보험 가입 대상은 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한 모든 사업장이다. 법인의 이사나 그 밖의 임원도 포함된다. 근로자 유형은 상용근로자는 물론, 한 달 이상 고용돼 월 8일 이상 일하는 일용근로자, 한 달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자도 포함된다. 특히 요양기관 상근 근로자와 요양보호사도 월 60시간 이상 근무 시 가입 대상이다.
가입일은 고용관계가 성립된 날로 본다. 사업장 기준으로는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고용계약 성립일이며, 근로자 기준으로는 실제 근무를 시작한 날이다.
신고를 위해서는 건강보험 사업장 적용신고서와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해당 서식은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www.4insure.or.kr)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신고는 온라인을 비롯해 지사 방문, 팩스, 우편 등으로도 가능하다.
공단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건강보험 가입 신고를 하지 않으면 직권가입 처리되며,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와 제119조에 따라 벌칙이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밝혔다.
건강보험 관련 문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