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득 의원, “재난 시 응급환자 이송 국가가 지원해야”

의료 취약지 보호 위한 ‘응급의료법 개정안’ 대표 발의 이송비용 부담 줄이고 재난 대응력 높일 법적 근거 마련

2025-07-17     오공환 기자

국민의힘 임종득 국회의원(영주·영양·봉화)이 재난 상황에서 의료 취약지 환자 이송을 국가가 지원하도록 하는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임 의원은 16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고, 재난 시 의료취약지역 환자들의 신속한 이송과 전원, 치료를 위한 법적·재정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잇따른 산불 등 대형 재난 상황에서 응급환자 이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의료 현실을 반영해 마련됐다.

임 의원은 “지난 3월 영양군을 포함한 산불 피해 지역 대부분이 의료 취약지”라며 “재난 상황에서 응급환자를 이송할 이송 자원이 부족하고, 외부 지원에는 고비용이 발생해 이중고를 겪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현재는 국가와 지자체의 이송 지원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의료기관이나 환자가 직접 이송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의료서비스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개정안은 재난 발생 시 국가와 지자체가 응급의료기관과 응급이송업체에 필요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

이를 통해 재난 시 의료 취약지역에서 환자 이송에 따른 구조 공백을 줄이고, 대형 재난에 대한 초기 대응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임 의원은 “법안이 조속히 본회의를 통과해,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안전한 이송체계가 현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응급환자 생명을 지키는 데 국가가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