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산불대책특위, 국회 찾아 특별법 제정 촉구
산불 피해 보상·재건 위한 법제화 시급 강조 산림특구 지정·권한 위임 등 실질 대책 건의
경북도의회 산불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최병준)가 산불 피해 주민 보상과 지역 재건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산불대책특위는 16일 국회를 방문해 임미애 산불피해지원대책특위 법안심사소위원장을 비롯한 이만희, 김형동, 임종득, 이달희 위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산불 피해보상 및 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와 정부 차원의 협조를 요청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 3월 경북에 발생한 초대형 산불로 인한 피해가 막대한 가운데, 기후변화로 산불이 대형화·장기화되는 상황에서 지역 차원의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공감대에서 이뤄졌다.
특위 위원들은 산불 피해 주민들의 어려운 현실을 전하며, 예방을 위한 예산 확보와 국가 차원의 대응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특위는 산림투자선도지구 지정, 민간투자 기반 확보, 산림경영특구 지정, 공동임업경영 체제 전환, 도지사 권한 위임과 규제 특례 부여 등을 중점 건의 사항으로 제시했다.
임미애 법안심사소위원장은 “경북은 인명과 재산, 문화유산까지 다양한 피해를 입은 대표 사례”라며 “경북도의회가 제안한 내용들이 실제 조문에 반영될 수 있도록 법안 심사에서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여야 간 이견 없이 특별법이 통과되도록 중재자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최병준 위원장은 “특별법은 정치가 아닌 생존의 문제”라며 “피해 지역에 대한 단순 지원을 넘어 지역 재건과 산업 회복, 임업 구조 전환까지 아우르는 포괄적 법률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국회 방문을 계기로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력을 이끌어내 경북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경북도의회 산불대책특위는 앞으로도 현장 점검과 정책 제안을 이어가며 실효성 있는 산불 대응체계 구축에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