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의회 특위, 납폐기물 재생공장 대응 본격화

市 “허가 보류·공청회 검토”…특위 “시민 생명 지킬 대안 마련” 23일·26일 간담회서 환경오염 우려·행정처리 쟁점 집중 질의

2025-07-02     오공환 기자

영주시 적서동 농공단지 내 ㈜바이원이 추진 중인 납폐기물 제련공장 설립과 관련한 시민들의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영주시의회 ‘납폐기물 재생공장 대책 특별위원회’(위원장 전풍림, 이하 특위)가 집행부와 간담회를 잇따라 열고 주요 쟁점에 대한 집중 질의와 대응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앞서 ‘영주납공장반대시민연대’는 반경 5㎞ 이내에 어린이집, 학교, 아파트 등이 밀집한 시민 생활권에 공장이 들어설 경우, 모든 연령대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특위를 구성해달라는 공식 요청서를 의회에 제출한 바 있다. 시민연대는 7만 명 서명을 목표로 간담회·공청회 개최와 전문가 참여를 촉구하며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에 특위는 지난달 20일 특위를 구성한 후 곧바로 시민연대 대표와 면담을 가진 데 이어, 23일과 26일 두 차례에 걸쳐 집행부와 간담회를 열고 주요 쟁점에 대한 집중 질의와 대응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 “허가 보류 가능, 공청회는 7월 9일 전 검토”

23일 간담회에서 특위는 “공장 설립 승인 기한이 7월 9일로 알려졌는데, 최대한 언제까지 보류가 가능한가”를 물었고, 집행부는 “보완 요청 시 최대 30일 연장 가능하며, 필요시 일정 부분 추가 연장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공장 가동 전 필수 절차로는 △소방시설 완공검사 △통신공사 사용전검사 △폐기물처리업 허가 △대기·수질 배출시설 신고 △건축물 사용 승인 등이 있으며, 이를 모두 마쳐야 공장 가동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특위는 하승수 변호사의 환경전문가 의견과 시민연대 측 주장에 대한 집행부 입장을 질의했고, 집행부는 “환경부와 협의해 전문가 참여를 추진 중이며, 공청회·간담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 “EPA 계수 적용은 판결에서 배제…취소 처분 사유 불충분”

26일 열린 두 번째 간담회에서는 특위가 하 변호사의 의견서에 따라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축소 의혹, 허가 직권취소 가능성, 집단취락 반경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따졌다.

이에 집행부는 “법원 판결에서 EPA 배출계수 적용은 공정이 다르다는 이유로 인정되지 않았으며, 직권취소 요건이 될 만큼의 허위나 거짓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또한 환경부의 질의 답변도 “원론적 수준으로, EPA 계수를 적용하라는 직접적 지시는 없었다”고 덧붙였다.

판결문에 명시되지 않은 문정동·서릿골 일대와 조암동 택지지구 등을 새로운 집단취락지로 인정해 공장설립 승인 거부 사유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선, “관련 법령이나 조례에 구체적 거리 기준이 없어 어렵다”고 했다.

▲ “전문가와 함께 유사공장 견학 추진…감사 검토도”

특위는 “특위·집행부·시민연대가 함께 유사 사례지를 방문해 주민 의견을 청취하자”는 제안을 내놨고, 집행부는 “같은 연료(코크스)를 쓰는 유사공장 2곳 정도를 찾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공장 인허가 과정에서의 행정 미비와 법령 위반 의혹에 대해선 “2022년 경북도와 감사원 감사가 이뤄진 바 있으며, 자체감사 가능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하 변호사의 의견서에 대한 부서별 검토 의견도 제출하겠다고 했다.

전풍림 위원장은 “납폐기물 재생공장 문제는 시민 생명과 직결된 사안으로, 타협이 아닌 실효성 있는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며 “공청회와 현장 방문, 유사 사례지 견학 등 실질적 활동으로 시민과 함께 해법을 찾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