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저지는 불가, 실측 감시로 대응하겠다”

납 폐기물 공장 소송 패소한 영주시 첫 입장 밝혀 대기오염 실측 검사·조업정지·폐쇄명령 등 후속조치 우충무 의원, “법 따라야 하지만 시민 신뢰 저버려선 안 돼”

2025-06-20     이영선 기자

영주시가 납 폐기물 재활용 공장 신설을 둘러싼 소송에서 최종 패소한 가운데,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더 이상 공장 설립 자체를 법적으로 막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오염물질 발생 여부를 실측을 통해 철저히 검증하고, 기준을 초과할 경우 조업정지나 폐쇄명령 등 강력한 행정처분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패소 이후 시의회 시정질문에서 나온 첫 입장이다.

19일 열린 영주시의회 제29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우충무 의원이 시정질문을 통해 해당 사안에 대해 묻자, 이재훈 시장 권한대행(부시장)은 “판결 취지를 배제하거나 무시한 채 공장신설 승인 거부 처분을 반복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며 이같이 답변했다.

시가 당초 ㈜바이원의 공장신설을 불허한 주된 이유는 △사전 승인 없이 위법하게 공장을 신설한 점 △폐기물관리법상 민원 해결 미이행 △소방시설 미비 등이다. 그러나 2심과 대법원은 해당 사유들이 허가 거부 사유로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이재훈 시장 권한대행은 “대법원 판결로 행정적으로 공장 설립을 더 이상 저지할 수 없는 법적 한계가 발생했다”며 “앞으로는 실질적 환경 피해 여부를 감시하고 대응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 권한대행은 “납, 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등 4가지 주요 오염물질은 더 이상 이론적 추정이 아닌 실측자료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공장이 가동되면 전문 검사기관에 오염도 검사를 의뢰해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또 “만일 배출기준을 초과할 경우에는 즉시 개선명령을 내리고 이행하지 않으면 조업정지, 폐쇄명령, 허가취소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단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시는 연 3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법 위반 시 사법조치도 병행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앞으로 전문가와 주민, 시민 의견을 수렴하며 환경 안전에 대한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 권한대행의 이같은 답변은 ‘무조건 불허’를 주장하고 있는 시민연대의 주장과는 상반된 것이어서 한동안 갈등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50여 명의 시민들이 시의회 앞마당에서 ‘납공장 결사반대’를 외치며 피켓시위를 벌였고 본회의장 바깥에서 시정질문과 답변을 지켜봤다.

한편 우충무 의원은 이날 시정질문을 통해 납 폐기물 재활용 공장 설립과 관련한 시의 대응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우 의원은 “아무리 법적 절차를 따른다고 하더라도, 발암물질인 납과 관련된 공장에 대해 집행기관이 시민의 우려와 고통을 간과한 채 행정을 밀어붙인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건축허가와 승인 심사에 있어 법률적 절차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채 불승인 처리가 됐다가, 결국 행정소송에서 최종 패소하는 결과를 맞이한 것에 시민들은 허탈감을 느끼고 있다”고 강조했다.

우 의원은 “집행기관과 시의회의 역할은 시민의 억울함을 해소하고 신뢰를 회복하는 데 있다”며 “대법원의 판결을 되돌릴 수는 없지만, 향후 가동 신고 및 환경오염 감시 등에서 시가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동원해 시민 우려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