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현직 국회의원이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하는 경우 국회의원직을 사직해야 하나요?

A : 국회의원은 그 직을 가지고 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무원(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 제외)·지방공사·공단의 상근 임원 등 「공직선거법」제53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경우 선거일 전 30일(2020. 3. 16.)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합니다.

 

Q : 예비후보자가 예비후보자홍보물을 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는 기간, 수량이 있나요?

A : 예비후보자홍보물은 선거구 안에 있는 세대수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수 이내에서 선거기간개시일 전 3일(2020. 3. 30.)까지 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습니다.

 

Q : 예비후보자가 모바일 인터넷전화(보이스톡)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요?

A : 예비후보자가 모바일 인터넷전화를 이용하여 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Q : (예비)후보자가 ARS전화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요?

A : (예비)후보자가 선거인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의 녹음된 음성을 이용하여 단순히 선거인의 통화의사를 물은 후 직접 통화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ARS 전화를 이용하여 녹음된 음성으로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는 때에는 행위·시기에 따라 「공직선거법」제100조, 제109조, 제254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자료제공:영주시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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