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건의 안건 심사 의결

영주시의회는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제241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는 16일 제1차 본회의 개회, 17일 상임위원회 활동, 18일 제2차 본회의로 3일간의 비교적 짧은 일정으로 열렸다.

이는 기존 10일간(3월 11일 ~ 3월 20일)의 일정으로 잠정 계획했던 회기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3일로 단축했다. 이외에도 회기 중에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필수 공무원 이외 방청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

이번 제1차 본회의에서는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를 위한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 상임위원회 주요 심사 안건으로 의원발의 조례안 3건, 집행부 제출 조례안 7건, 동의안 1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건 등 모두 12건의 안건을 심사·의결했다.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의결에는 시민행복위원회의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어린이 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이며 경제도시위원회의 ‘농촌유학 지원 조례안’,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안’, ‘풍기인견 홍보전시관 민간위탁 동의안’ 등에 대해 의결했다.

이중호 시의회의장은 “이번 회기는 기간 단축으로 짧게 진행되긴 하지만 부실심사가 없도록 만전을 기했다”며 “앞으로도 영주시의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이며 시민들께서도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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