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예비후보자후원회의 대표자와 유급사무직원의 명함에 지정권자인 예비후보자의 사진을 게재할 수 있나요?
A : 네, 할 수 있습니다. 후원회의 대표자와 유급사무직원이 의례적으로 교부하는 명함에 후원금 모금을 위하여 후원회지정권자인 예비후보자의 사진·정규학력·경력·업적·공약과 그 밖에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하는 것은 무방합니다.

Q : 후원회 사무소 간판에 후원회 지정권자인 예비후보자의 사진을 게재할 수 있는지?
A : 「공직선거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45조제2항 및 「공직선거관리규칙」제6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후원회 사무소에 설치하는 간판에는 후원회 지정권자의 사진·정규학력·경력·업적·공약 등을 게시할 수 없습니다.

Q : 예비후보자의 선거대책기구에 상근하는 사람이 예비후보자 성명 및 자신의 직위를 게재한 명함을 제작하여 직접 주고받을 수 있나요?
A : 의례적인 방법으로 명함을 직접 주고 받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의례적인 방법을 벗어나 일반 선거구민에게 배부하거나 선거대책기구에 상근하지 않는 사람이 예비후보자 성명 등이 게재된 명함을 사용하는 것은 법 제93조 및 제254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Q : 예비후보자의 명함에 졸업 당시의 학교명이 변경된 경우 현재의 학교명을 게재할 수 있나요?
A : 학교명이 변경된 경우 졸업 당시의 학교명을 우선 게재하여야 하고, 현재 학교명은 괄호( ) 안에 병기하여 게재할 수 있습니다.

<자료제공:영주시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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