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와 고용노동부, 공동대응 나서

정부가 최근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기업인들에게 지원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요건을 완화하고, 지원 금액을 인상했다.

이에 시는 고용노동부 영주지청(지청장 박정렬)과 함께 기업의 경영 부담 완화와 근로자의 실직 예방 등을 위한 공동 대응에 나섰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조치계획에 따라 전체 근로시간의 20% 이상을 초과해 휴업하거나 1개월 이상 휴직(근로자)을 실시한 후, 매달 고용복지센터에 신청할 수 있다.

변경 전 지원대상이 생산량과 매출액 15% 감소요건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대상이었다면 1월 29일 이후 코로나19로 인해 조업(부분) 중단이 된 사업장은 생산량 감소 등의 요건을 별도 증명할 필요 없이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로 인정된다. 이는 당해 업종, 지역경제상황 등을 고려해 지방노동관서장이 인정해야 한다.

지원수준은 2/3 지원에서 사업주가 휴업, 휴직기간에 대해 근로자에게 지급한 수당의 3/4로 지원된다.

신청은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서 가능하며 추진기간은 ‘국가 감염병 위기경보’ 해제 시 까지이다.(문의 전화 1350)

시는 지역 기업인 등을 위해 홈페이지와 밴드, 관내 162개 기업 단체 카톡방 운영 등 각종 SNS를 통해 이를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윤애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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