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침체로 소상공인 부담경감 위해
시와 영주상의, 상가임대료 인하 호소
시, 공설시장 월 사용료 2개월 감면

영주시와 영주상공회의소(회장 조관섭)는 지난달 26일부터 ‘착한 임대인 운동’에 나선다고 밝히며 시민들의 동참을 호소했다.

이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매출은 급감했지만 매월 임대료를 내야하는 지역 내 소상공인들의 근심을 덜고자하는 것으로, 건물주들의 자발적인 상가 임대료 인하 운동이 지역에도 확산 될 수 있도록 ‘착한 임대인 운동’ 동참을 바라고 있다.

시는 먼저 ‘착한 임대인 운동’ 확산의 분위기 조성을 위해 공설시장(93개 점포) 상인들을 대상으로 월 사용료 700만원을 2개월 동안 총 1천400만원을 감면하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건물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생할 수 있도록 ‘착한 임대인 운동’ 분위기 확산에 전통시장 상인 모두가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장욱현 시장은 “지금 ‘코로나19’로 인한 소비와 투자 위축으로 모두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시민 모두가 ‘착한 임대인 운동’에 참여해 ‘코로나19’ 조기종식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함께 동참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3종 세트
① 민간‘착한 임대인’의 자발적 임대료 인하 >정부가 절반분담+추가인센티브
* 상반기(1~6)인하액의 50%를 임대인 소득ㆍ법인세에서 세액공제(20년 한시)
* 다수의 착한 임대인이 속한 전통시장에 노후전선 정비 등 화재안전시설 지원(20개 시장)

② 중앙정부ㆍ지자체 등 정부 소유재산의 소상공인 임차인 임대료 대폭 인하
* (중앙정부) 임대료율 3 > 1%로 인한<2천만원 이하 限> (지자체)임대료율 5>최저1%로 인하

③ 공공기관(103개 기관) 소유재산의 소상공인 임차인에 대해서도 임대료 인하
* 6개월간 임대료 20~35% 인하, 임대료가 매출액과 연동된 경우 6개월간 납부 유예

<자료제공: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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