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자동차배출가스저감 사업 추진, 2월 28일까지 신청

영주시가 노후경유차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등 유해성이 큰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고자 총사업비 18억여만원으로 자동차배출가스저감 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먼저 사업비 5억 6천만원으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에 지원하고, LPG 1톤 화물차 구입에도 1억 2천만원을 지원한다.

조기폐차 지원 대상차량은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로 인한 과태료처분 유예 중인 차량 등 제작·출고연도가 오래된 차량(건설기계)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영주시에 6개월 이상 연속해서 등록되고 최종소유자의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인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나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출고된 도로용 건설기계 3종(덤프트럭, 콘크리트믹스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도 지원대상이다.

지원 금액은 차종, 연식, 중량 등 제원에 따라 산정하며, 올해부터 3.5톤 미만 차량의 경우 최대 300만원을 지원한다. 그중 폐차기준가액의 70%를 폐차 지원금으로 하고 폐차 후 경유 차량이 아닌 신차구매 시 30%를 추가 지원한다.

또한, 노후경유차를 폐차하고 LPG 1톤 화물차를 구입하는 자에게는 신차구입비 400만원을 별도로 지원하며 조기폐차 신청과 함께 신청하면 우선지원 해택이 주어진다.

저작권자 © 영주시민신문(www.yjinews.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