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는 2월 21일부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부동산 실거래 신고기한을 60일에서 30일로 단축한다. 거래계약 해지,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 해제신고 의무화로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거짓으로 신고해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를 금지하기 위해 처벌 근거 조항을 신설했으며 이 행위를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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