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공무원이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하고자 할 때 언제까지 사직해야하나요?
A : 선거일 전 90일(2020. 1. 16.)까지 사직해야합니다. 단, 「정당법」제22조 제1항 제1호의 단서 규정에 의해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은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할 수 있으나, 그 중 정무직공무원은 사직 대상에 해당됩니다.

Q : 통·리·반의 장이 선거사무관계자가 되려면 사직해야하나요?
A : 네, 사직해야합니다.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주민자치위원회위원 또는 통·리·반의 장이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공직선거법」제62조제4항에 따른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또는 (사전)투표참관인이 되고자 할 때에는 선거일 전 90일(2020. 1. 16.)까지 사직하여야 합니다.

Q : 입후보예정자와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가 제한되는 시기가 있나요?
A : 「공직선거법」제103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누구든지 선거일 전 90일(2020. 1. 16.)부터 선거일(2020. 4. 15.)까지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와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수 없습니다.

Q : 국회의원이 의정활동보고서를 언제까지 발송할 수 있나요?
A : 선거일 전 90일(2020. 1. 16.)부터 선거일(2020. 4. 15.)까지는 의정활동 보고가 제한되며 선거일 전 90일 전에 의정활동 보고서를 발송한 경우 1. 15.까지 도착하여야 합니다. 단,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방법의 의정활동 보고는 상시 가능합니다.

<자료제공:영주시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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