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에 자동차세 연세액을 1월 31일까지 미리 납부하면 연간 자동차세 10%의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오는 31일까지 시청 세무과 시세팀 (☎639-6391, 6395) 및 각 읍·면사무소로 전화 또는 방문 신청하거나, 1월 16일부터 31일까지 인터넷 위택스 (http://www.

wetax.go.kr)에서 자동차세 연납신청 메뉴를 선택해 인터넷으로 납부하면 된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6월, 12월에 정기분으로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연세액의 10% 공제한 금액으로 한꺼번에 신고·납부하는 제도이다.

연세액 납부는 자동이체로 납부할 수 없으며, 신청한 납세자의 주소지로 발송된 고지서에 표시된 입금전용 농협가상계좌로 납부 가능하다. ARS ☎1522-3223, 전국금융기관의 CD/A

TM기에서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부과내역을 조회해 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연납 신청 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6월과 12월에 정기분으로 자동차세가 부과되며, 또 연납한 후 타 지역으로 전출 시에도 자동차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으며, 자동차가 이전 또는 말소되는 경우에는 납부한 자동차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윤애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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