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취재] 우리고장 어린이보호구역 살펴보니

옐로카펫이 도로와 떨어져 있음
노란칠이 벗겨진 옐로카펫
30km제한에도 차는 쌩쌩
학교 앞 주차차량안내

어린이 교통안전 도로교통법 개정... 3월부터 적용
보호구역 내 신호·과속단속장비, 신호등 설치 의무

최근 어린이보호구역 및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은 가운데 지난해 12월 일명 ‘민식이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우리고장에도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교통안전시설이 확대 설치될 방침이다.

지난해 연말 국회를 통과한 법안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등 2건이다. 이 법안에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의무화’,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사망사고 발생 시 3년 이상 징역 부과’, ‘음주운전·중앙선 침범 등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사망 발생 시 최대 무기징역’까지 부과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2020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경찰청은 내년부터 어린이 보호구역에 어린이 안전을 위한 시설·장비를 우선적으로 설치한다. 이는 어린이의 보행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도로 중에서 행정안전부 령으로 정하는 곳에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와 어린이 안전을 위한 횡단보도 신호기, 과속방지시설, 미끄럼 방지시설, 안전표시 등을 설치해야 한다. 이는 내년 3월 말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법 개정으로 스쿨존 안전강화

올해부터는 모든 어린이보호구역이 자동차 등의 통행속도가 시속 30km 이내로 제한되며 반경 300m까지는 완충지대로 설정해 스쿨존 진입 전부터 속도를 줄여야 한다. 스쿨존 범칙금에 대한 과태료도 올라간다. 스쿨존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한 과태료가 일반도로의 2배인 8만원에서 앞으로는 일반도로의 3배 수준인 12만원으로 인상된다.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특례법상 12대 중과실에 해당해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올해 3월말부터는 스쿨존 내 신호등,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가 의무화돼 어린이교통안전이 강화된다. 제한속도인 시속 30km를 초과하거나 안전운전에 대한 의무를 무시하고 13세 미만 어린이를 사망케 할 경우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한다. 또 상해를 입히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한편 이번 법 개정으로 행정안전부는 올해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예산을 전년 241억원에서 5.3배 늘어난 1천275억원으로 확정했다.

 

제한속도 안내판 뒤집히고 과속은 당연

현재 우리고장의 어린이보호구역은 54개소이다. 어린이보호구역은 1995년 도로교통법에 의거해 도입돼 교통사고위험으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보육시설과 이어진 횡단보도 주변이나 주변도로의 일정구간을 지정해 관리하는 곳으로 ‘스쿨존(school zone)’이라고 한다. 이 구역에는 다른 곳과 구분하기 위해 노면의 색(붉은색 등)이 다르고, 어린이보안내표지판, 과속방지턱, 울타리 등의 안전시설이 설치 돼 있다.

관내 어린이보호구역의 안전시설은 어떻게 설치돼 있을까. 지난 9일과 10일 풍기읍과 시내 동지역의 어린이보호구역을 둘러봤다. 몇몇 곳에는 붉게 칠한 노면의 색이 흔적을 알 수 없을 정도로 벗겨져 있었고 안내표지판도 곳곳에 설치돼 있으나 가로수나 가로등, 여러 안내판 등에 가려져 있어 제대로 된 기능을 하지 못했다. 사진과 영상촬영으로 인해 간혹 속도를 줄이는 차량들이 있었으나 풍기초 앞과 영일초, 영주초 등에서는 제한속도 30km를 훌쩍 넘을 정도로 빠르게 달리는 차량들이 많았다.

특히 신호등도 없고 이동차량도 많은 영일초 인근 사거리에서는 대부분의 차들이 빠른 속도로 이동했다. 가흥신도시방향에서 시내중심으로 오는 차량들은 더욱 빠르게 이동해 안전에 위협적이었다. 영일초 정문 앞 도로에서 사거리 방향의 30km 속도제한 표시안내판은 언제부터 뒤집혀 있었는지 관리조차 안 되고 있었다.

영일초에 다니는 자녀를 둔 학부모는 “가흥신도시에서 시내로 오는 방향의 도로는 과속방지턱이 없어 어른들도 횡단보도를 건널 때 상당히 위험하다”며 “어린 아이들은 길을 건널 때마다 언제 건널지 갈팡질팡하고 무서워한다. 안전한 울타리가 없거나 도로 한쪽에만 있고 있어도 연결되지 않고 중간에 연결이 안 된 부분은 무단횡단을 하라는 건지 알 수가 없다. 한참을 서 있어도 멈추는 차량들이 적다”고 말했다.

 

옐로카펫 무의미, 노란색 칠 벗겨짐도

지난해 11월 말 시내 4개 초등학교 인근에는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한 ‘옐로카펫’이 설치됐다.

‘옐로카펫’은 횡단보도 이용 시 아동이 안전하게 대기할 수 있는 아동 안전 공간을 말한다. 이 공간은 횡단보도의 벽과 바닥에 펼쳐져 외부와 구별되는 공간을 형성하고 색 대비를 활용해 운전자가 횡단보도 진입부에 서 있는 아동을 잘 볼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횡단보도에서의 교통사고를 예방한다.

영주초, 남산초, 가흥초, 서부초 등 4개 초등학교 인근 정문과 사거리 횡단보도 5곳에 위치한 옐로카펫은 지역의 한 기업체가 설치 사업비로 1천500만원을 지원하고 초록우산어린이재단 경북지역본부와 영주시가 설치 작업과 유지 보수를 각각 맡았다.

50여 일이 지난 현재, 현장을 살펴보니 노란색 칠이 벗겨져 있는 곳이 있었다. 또 아동의 안전공간도 횡단보도와 멀리 떨어져 있고 도로 가까이까지 색이 칠해져 있지 않아 무의미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옐로카펫이 설치된 한 초등학교 학생은 “옐로 카펫이 설치됐지만 너무 작고 학생들이 많이 오가는 장소도 아니라 그곳(옐로 카펫)에 왜 색칠해 있는지 모른다”고 했다. 초등자녀 2명을 둔 한 학부모는 “우리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에 설치된 모습을 보고 너무 형식적으로만 만들어졌다고 생각했는데 타 학교 학부모들도 자녀들의 학교에 설치된 옐로카펫을 보고 제대로 된 조사를 하고 만들었는지 의문이 든다고 했다”며 “옐로카펫은 아이들의 교통안전을 위해 잘 보이도록 설치되는 것인데 좋은 취지로 마련된 것이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은 것 같아 예산만 낭비한 것 같다”고 안타까워했다.

설치된 장소를 오가는 지역 주민은 “색이 노랗게 칠해 있어 무언가 싶어 물어보니 아이들이 교통사고가 없도록 하는 것이라는 말을 듣고 다시 살펴봤다”며 “너무 눈에 띄지를 않아 신호등이 없고 아이들이 자주 이동하는 장소에 설치하면 더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전했다.

시 관계자는 “옐로카펫의 경우 학교에 공문을 넣고 신청을 받아 학교장의 추천으로 현재의 장소에 설치하게 됐다”면서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서는 법 개정으로 횡단보도 신호등 설치, 과속방지턱, 도로CCTV설치 등이 의무화 되고 관련 예산이 내려오면 시행할 계획이다. 학교 앞 불법주정차단속에 대해서도 줄어들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관련 영상은 유튜브 ‘영주tv’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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