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가 천막이나 컨테이너박스 등에 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나요?
A : 네, 설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천막·컨테이너박스 등을 이동하지 않도록 고정시킨 상태에서 설치하여야 합니다.

Q : 예비후보자가 선거사무소 외벽현수막이나 거리현수막에 유명 정치인과 합성한 사진을 게재할 수 있나요?
A : 할 수 없습니다. 해당 유명 정치인과 실제 함께 활동하였다하더라도 원본 사진이 아닌 합성사진일 경우 현수막 등에 게재할 수 없습니다.

Q :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다수의 선거구민을 초청할 수 있는지?
A :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정당의 간부·가족·친지 및 평소 친교가 있는 제한된 범위 안의 의례적인 인사를 초청하는 것은 가능하나, 제한된 의례적인 범위의 인사의 범위를 벗어나 지역별·대상별로 일시를 달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다수의 선거구민을 초청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Q : 선거사무소가 협소하여 선거사무소가 설치된 건물의 다른 장소나 옥상, 주차장 등에서 개소식을 개최할 수 있나요?
A : 선거사무소의 개소식은 적법하게 신고된 해당 선거사무소 안에서만 개최하여야 합니다. 선거사무소가 협소하다거나 참석자가 많다는 이유로 실외에서 개최하거나, 신고된 선거사무소가 아닌 제3의 장소에서 개최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자료제공:영주시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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