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만 용·작가

[작가노트] 다가오는 3월 말 부터 일명 '민식이 법'의 통과로 스쿨존 내 신호등과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어린이 교통안전이 강화되며, 제한속도는 시속 30km이내로 제한되게 된다. 스쿨존 안에서 안전운전은 불이행으로 어린이를 사망케 할 경우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 상해를 입히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된다. 이렇듯 스쿨존 내의 어린이교통안전에 대한 법령이 강화되긴 하였지만, 이미 설치된 스쿨존의 안전 시설은 설치 장소 부적절, 탈색, 훼손 둥이 진행되고 있는 곳이 많아서 현장 확인과 빠른 시일 내에 복구하여 어린이를 사고로부터 보호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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