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가축분뇨법 시행에 축산농가 ‘불안’
퇴비부속도 검사받아 퇴비로 사용해야

무허가 축사적법화 사업이 채 끝나기도 전에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공포되면서 축산 농가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다.

축산분뇨 자원화로 환경오염을 막겠다는 가축분뇨관리법은 2011년에 마련됐으나 개정에 재개정을 거치다가 2014년 국회를 통과했고 2018년 11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행령 공포와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처 오는 3월 25일부터 단속을 하겠다는 것이 환경당국의 입장이다. 하지만 입법자체를 모르거나 대수롭지 않게 여겨오던 축산 농가들에게 지난해 하순부터 농업기술센터나 농축협, 사료상회 등을 통해 홍보책자가 배포되면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축산 농가들이 염두에 둬야 할 가축분뇨법의 골자를 살펴보면 축산인들은 축사에서 발생한 축 분을 반드시 퇴비사에 모은 뒤 주1회 이상 교반(저어주는 것)해 80% 정도 부숙이 진행됐을 때 시료를 채취, 농업기술센터에서 부숙정도(81%발효)를 득(得)한 뒤 퇴비로 사용해야 한다. 또 허가 대상 농가(축사면적 1천500㎡이상)는 6개월에 1번씩, 신고대상 농가(축사면적 1천500㎡이하)는 연 1회 의무적으로 농업기술센터에 마련된 숙성도 검사기에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부숙도 기준 준수 위반시 허가대상 농가는 200만 원, 신고대상 농가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되며 퇴비성분 검사 및 검사 결과지의 3년 보관의무를 위반했을 때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된다. 또, 퇴비사 타용도시에는 2년 이상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지금까지 축사에서 발생한 축분을 논밭으로 바로 실어 내거나 퇴비사에서 별다른 기준 없이 발효시킨 뒤 퇴비로 사용해오던 축산 농가들에게는 아닌 밤중에 홍두깨 격이다. 1년이란 유예기간을 별다른 홍보도 없이 보낸 뒤 오는 3월 25일부터 단속을 하겠다는 공지를 받은 다수 축산 농가들은 법을 따를 대안이 없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또, 가축분뇨법이 규모화한 양계농가나 양돈농가에는 별다른 파장이 없으나 영세 사업체가 대부분인 한우농가에 피해가 집중되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사태가 급박해지자 시 축산과도 지난해 하순부터 33가구의 축산 농가들로부터 사업비의 40%가 보조되는 퇴비사 신청을 받아 6동을 배정했고 올해는 58농가의 신청을 받아 7농가에 배정을 마쳤다.

안정면에 사는 A(70)씨는 “지금까지 축사에서 발생한 축분을 논밭으로 바로 실어내거나 퇴비사에서 별다른 기준 없이 발효시킨 뒤 퇴비로 사용해오던 축산 농가들에게 별다른 홍보도 없이 단속부터 하겠다는 정부의 논리를 이해할 수 없다”며 “규모를 갖춘 기업농들이야 정부 시행안대로 퇴비사를 짓고 교반기를 구입하면 되겠지만 20~40마리의 한우를 기르는 영세농들은 평당 35만원의 비용이 요구되는 퇴비사를 마련하고 1억 원이 넘는 교반기를 갖추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상망동에 사는 B(68)씨는 “정부가 개별농가에 지원해 주는 퇴비사 자금 등을 농축협에 지원하고 농축협은 대규모 퇴비공장을 마련해 영세 축산 농가들의 축분을 모아 퇴비로 생산하는 종합 시스템으로 효율을 높여야 한다”며 이산면에 마련한 가축(돼지)분뇨처리장을 예로 들었다. 이산면에서 한우 40여 마리를 기르는 C(58)씨는 “퇴비사를 신청한 농가들은 대부분이 규모화(50두 이상)한 기업농이어서 자력으로 퇴비사를 지을 능력이 있지만 20~40마리를 기르는 영세농들은 퇴비사를 지을 형편이 안 된다.

지금까지 트랙터로 퇴비를 발효시켜 왔으나 1주일에 한번씩 6개월간 퇴비를 뒤집을려면 교반기는 필수”라며 “별다른 홍보도 대안도 없이 유예기간1년을 보내고 느닷없이 단속(3월25일부터)을 한다니 어이가 없다”고 말했다. 또 “강력한 단속이 이어진다면 90년 대 초 한우사육 현대화 사업 당시처럼 20마리 미만을 사육하던 소규모 농가들의 사육포기로 송아지 수급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한우산업은 대규모 농가들의 전유물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처럼 불안에 쌓인 한우농가들을 지도해야할 시농업기술센터 축산과는 13일 현재 퇴비 부숙도를 검사할 장비구입 예산 4천320만원을 확보해 장비구입을 준비하고 있지만 지도팀장의 승진 발령으로 자리가 비어있는 상태다. 김이환 프리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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