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과 교사 존중되는 학교문화 조성

경북교육청은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초·중·고·특수학교를 대상으로 학교규칙 모니터링과 컨설팅을 했다.

이번 컨설팅은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반영한 학교규칙 운영으로 자율과 책임 중심의 민주적 학교풍토 조성과 학교규칙 점검을 통한 인권침해 사례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목적이 있다.

학교규칙 기재사항을 명시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 제4항’에는 ‘학생·학부모·교원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일선학교에서는 학교규칙의 적용 과정에서 인권 침해의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규정(전자기기 소지와 사용, 소지품 검사, 용모 등)으로 교사와 학생들 사이의 갈등이 빚어지기도 한다.

이에 따라 학교가 학생·학부모·교원의 의견을 수렴, 반영하고 학교 구성원 사이에 민주적 합의에 의해 학교규칙을 자율적으로 제·개정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이러한 규정을 학교 현장에서 충분히 반영했는지 실태 조사했다.

처음으로 실시한 학교규칙 전면 점검을 통해 학교급별·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경북교육청 학교규칙 예시안을 마련했다. 이번 예시안은 최종 점검 과정을 거쳐 3월에 학교에 안내한다. 학교규칙 운영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해 학교규칙 제·개정을 할 경우 혼과 교사가 존중되는 민주적 학교문화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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