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 신청 오는 15일까지

경북도는 오는 15일까지 ‘2020년 월급받는 청년농부제’ 사업에 참여할 농업법인을 모집한다.

월급받는 청년농부제는 농업에 대한 실전경험, 자본 부족 등으로 농촌 진입 초기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이 농업법인에 취업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해부터 행정안전부의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으로 국가사업으로 이뤄지고 있다.

지원 자격은 생산중심의 법인으로 가공 및 유통, 체험·관광 융복합 법인 등으로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농업 분야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영농기술과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지원이 가능해야 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법인은 경북도 홈페이지의 모집공고를 통해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작성한 후 15일까지 소재지 시군 농정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신청한 법인에 대해서는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 평가를 거쳐 참여희망 청년 모집 후 법인과 청년을 매칭해 결과에 따라 최종 지원대상이 결정된다. 매칭이 성사된 법인에게는 근로계약 체결일로부터 최대 2년간 약정임금 200만원 중 90%에 해당하는 180만원(법인자부담 20만원)을 보조금으로 지원하며 최대 2명까지 채용이 가능하다.

경북도는 지난해 전국 최초로 월급받는 청년농부제 사업을 벌여 도내 16개 농업법인이 26명의 청년에게 일자리를 제공했다.

우리고장 영주는 지난해 1개 법인이 신청해 청년 1명과 매칭됐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도내 어디든 근무가 가능하기 때문에 청년의 경우 다른 지역에 살아도 영주에서 근무를 할 수 있다”며 “경북도에서 법인 모집과 청년 모집 후 법인 리스트를 확인해 근무조건 등을 보고 1,2,3 순위로 선택해 근무지 투어를 통해 근무 장소를 살펴보고 선택할 수 있게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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