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고용 근로자 재고용 가능
최장 5개월까지 고용 확대

인력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들을 돕기 위해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 참여농가’를 모집한다.

시는 연간 추진일정에 따라 농작업이 집중되는 3월부터 7월까지, 7월부터 11월말까지 상·하반기로 나눠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계절근로자 배정신청은 3월부터 7월까지 인삼 이식과 사과 적과시기 등에 집중적으로 필요한 인력을 대체할 외국인근로자다.

신청접수는 오는 10일까지로 영농규모에 따라 1농가당 연간 최대 6명까지 배정을 받을 수 있다. 상반기 근로자가 성실해 하반기에도 재고용을 희망하는 농가는 재고용(추천)사유서와 함께 신청하면 함께 일할 수 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반드시 농가와 근로자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근로시간은 작업량과 근로환경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이 가능하다.

근로자 임금은 월급제로 월 기준 180만원 이상 지급해야 하고 근로자 산재보험은 고용농가 의무가입이며 일정수준 이상의 숙소기준(비닐하우스, 컨테이너, 창고개조 제외)을 충족해야 한다. 식사제공이 가능한 농업인이어야 최종 배정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은 지난해 10월 영주시와 베트남 꽝빈성이 체결한 국제·농업교류 협약(MOU)에 따라 베트남 꽝빈성 주민 근로자와 영주시 거주 결혼 이민자의 본국 가족을 C-4비자(90일 체류) 및 E-8비자(5개월 체류/신설)를 통해 농업분야에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제도다.

지난해는 51농가 74명의 베트남 근로자가 관내 사과, 인삼, 호박재배 농가의 일손을 도왔다. 올해 상반기에는 40명의 베트남 근로자를 도입할 계획이며, 재신청 농가는 지난해 근로자를 100% 재고용 요청할 정도로 근로자의 질적 만족도가 매우 높게 나타났다.

시는 MOU체결 계절근로자에 대해 시, 읍면 담당공무원 지정·운영으로 매주 1회 이상 점검하고 관할 대구출입국사무소 주관 하에 관계기관 합동 T/F를 구성해 매월 1회 이상 합동 현장 방문·점검한다.

장성욱 인삼특작과장은 “베트남 꽝빈성에서 들어오는 우수한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이 농촌의 일손 부족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제도는 농가와 근로자의 만족도가 매우 높은 사업으로 올해 하반기에도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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