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자동차에 부과되는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해 오는 10일까지 연납신청 접수를 받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상·하반기(3월, 9월) 2차례 부과되고 있으며, 연납(일시납부)을 신청할 경우 납부액의 10%를 감면한 금액으로 1월에 부과하게 된다. 또한 위택스(www.wetax.go.kr)에서 신청과 동시에 납부도 할 수 있다.

신청대상 차량은 시에 등록된 경유 사용 자동차로 적용기간은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6월 30일까지이며 기간 내에 소유권 변경, 말소 등의 변경사항이 있거나 변경예정인 자동차는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신청은 시청 환경보호과에 방문 또는 전화(☎054-639-6756)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 건에 대해서는 차량소유권 이전, 연납철회 등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매년 연납 처리된다.

윤애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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