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소유자 중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의무자는 2020년 1월 10일까지 환경개선부담금 일시납부(연납) 신청을 받는다. 1월 중 연납고지서 수령 후 일시납부하면 10%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영주시청 환경보호과로 전화(639-6756) 또는 위택스(www.wetax.co.kr)에서 신청과 납부가 가능하다. 대상기간 내에 소유권 변동이 있거나 변동 예정인 차량은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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