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중 읍면동 주민센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 신청 가능

경북교육청(교육감 임종식)은 지난한해 저소득층 학생에게 교육급여 97억원을 지원했으며 이는 2018년 지원액 80억원 보다 22% 증가된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저소득층 학생에게 부교재비, 학용품비, 교과서대금과 수업료를 지원하는 것으로 저소득 가구 학부모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실질적인 교육 기회 보장으로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을 위함이다.

초등학생은 20만 3천원, 중학생은 29만원, 고등학생은 29만원에 교과서대금과 수업료 전액을 지원했다. 올해는 초등학생은 20만 6천원, 중학생은 29만 5천원, 고등학생은 42만 2천200원의 교과서대금과 수업료 전액을 지원한다.

고등학생 교과서대금과 수업료는 무상교육 대상학교 고등학교 1학년과 무상교육 제외학교 전 학년에 지급한다.

교육급여를 지원받고자 하는 학부모는 연중 읍·면·동 주민센터나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 신청하면 된다. 다만, 내년 초등학교 입학생을 둔 학부모는 3월 2일 이후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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