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승계 농업인의 경영안정과 안정적인 농촌정착 유도


영주시의회 전풍림의원(무소속)이 집안 대대로 물려받는 농업을 가업으로 승계하면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영주시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해 주목을 받고 있다.

전 의원은 농업을 기반으로 하는 영주에서 집안 대대로 물려받는 농업을 가업으로 승계하고 있음에도 이들 가업승계인에 대한 지원은 매우 부족하고 미미한 수준이라고 전제하고, 가업을 승계하는 농업인에 대한 농업경영과 안정적 농촌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지원을 규정할 필요성이 있어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조례안은 가업승계 농업인을 직계존속으로부터 농업을 승계해 3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50세 미만의 사람으로 규정하고, 시장으로 하여금 사업승계농업인 육성 및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농업경영정보 제공 및 기술교육, 농업관련 창업자금 지원, 농산물 생산과 유통,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사업 등에 예산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전 의원은 “최근 많은 시군에서 도시민들의 귀농을 통한 인구유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정작 지역사회 특성을 잘 파악하지 못하거나 농업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부족해 정착하기에는 녹녹치 않은 상황”이라며 “도시민들의 귀농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하지만, 영주의 지역적 특성을 잘 알고 부모님으로 물려받은 농업을 승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영주 농업발전을 위해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조례제정을 통해 농업을 승계하는 젊은 농업인의 경영안정과 조기정착을 유도해 보다 많은 가업을 승계하는 젊은이들이 지역에서 정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 조례는 26일 시의회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내달 11일 시의회 제239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영주시민신문(www.yjinews.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